조합의 업무집행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자를 정하는 문제, 조합 내부에서 일을 결정하는 문제, 외부 상대방과 거래할 대리권을 구별해야 한다.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업무집행 조합원에게는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06조 제1항, 같은 법 제709조).

쉽게 말하면 — 동업 대표를 뽑는 표결과 개별 사업 결정을 하는 표결은 다릅니다. 대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의 권한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과 선임 경위, 맡긴 업무 범위를 함께 봅니다.

업무집행자는 어떻게 정하는가

조합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법문상 기준은 조합원의 수이며 출자가액 비율이 아니다. 이 법정 기준을 적용하면 조합원이 3명일 때 2명 이상, 4명일 때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민법 제706조 제1항).

조합계약으로 일부 조합원이나 제3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다(2016다46338 판결요지 [6]).

선임과 개별 업무의 결정을 구별해야 한다. 업무집행자를 선임하는 데 필요한 찬성 비율을 모든 업무 결정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706조 제1항·제2항).

중요한 업무는 누가 결정하는가

업무집행자가 없으면 특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가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가 결정한다. 대법원이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하여 밝힌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706조 제2항, 2007다18911).

업무집행자 상태특별사무의 결정
선임된 업무집행자가 없음조합원 과반수
여러 명이 선임됨업무집행자 과반수
한 명이 선임됨그 업무집행자가 단독 결정

위 과반수는 각각 조합원 수 또는 업무집행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법정 과반수 기준을 적용하면 조합원 4명 중 3명, 업무집행자 3명 중 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민법 제706조 제2항). 다만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이 전원동의 방식 등으로 달리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한다(같은 법 제706조, 95다30345 판결요지 [1]).

조합재산을 처분하려면 언제나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특별사무인 업무집행에 해당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된다. 합유물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일반 규칙만으로 조합재산의 처분 방법을 결정하지 않는다(민법 제272조, 같은 법 제706조, 2007다18911).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약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전원일치 약정이 있었고 거래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던 사건에서 일부 조합원만 동의한 공사대금 증액의 효력을 부정했다(95다30345 이유 1).

이 판결은 해당 내부 약정과 상대방의 인식을 함께 판단했다. 사건 전체의 파기환송은 별도의 하자손해액 산정 오류에 따른 것이고, 업무집행에 관한 위 결론은 유지했다. 내부 약정의 내용과 상대방의 인식이 해당 사건의 판단 근거다(95다30345).

일상적인 업무도 매번 표결해야 하는가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가 이의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민법 제706조 제3항).

통상사무인지와 완료 전 이의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완료 전 이의가 있으면 단독 처리 중에도 즉시 중지해야 한다(민법 제706조 제3항).

업무집행자라면 모든 계약의 대리권이 확정되는가

법은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모든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다(민법 제709조).

재건축조합의 분양승계계약 사건에서 원심은 계약 체결자가 업무집행자로 선임되었고, 해당 계약이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조합원들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했다. 선임과 거래의 업무 관련성을 함께 확인한 사안이다(2007다18911 이유 1·2).

따라서 선임·위임 자료, 내부 결정 방식, 해당 거래가 조합업무에 속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706조, 같은 법 제709조, 2007다18911).

업무집행자는 어떤 의무와 비용·보수 청구권을 갖는가

선관주의·보고·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특별한 보수 약정이 없으면 무보수이며 필요한 비용에 관한 청구권을 갖는다.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부터 제688조까지를 준용한 결과다(민법 제707조).

사무처리 의무

조합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대신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받은 금전·물건과 과실은 조합에 인도하고, 조합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 이전해야 한다(민법 제707조, 같은 법 제681조, 같은 법 제682조, 같은 법 제684조, 2016다46338 판결요지 [6]).

허용된 복임에도 선임·감독 책임이 있다.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했다면 책임이 제한되지만, 부적임·불성실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경우에는 책임이 남는다. 복임자가 권한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제3자에 대하여 같은 권리의무를 갖는 규정도 준용된다(민법 제707조, 같은 법 제682조 제2항, 같은 법 제121조, 같은 법 제123조).

조합에 인도하거나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써야 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했다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07조, 같은 법 제685조).

보수와 비용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무 완료 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다. 사무처리 중 업무집행 조합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준용되는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07조, 같은 법 제686조).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과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지출일 이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업무집행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조합이 자신을 대신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고, 변제기 전에는 상당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과실 없이 입은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07조, 같은 법 제687조, 같은 법 제688조).

필요비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그 비용상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채무에 해당한다(2025다205399 판결요지 [1]).

보고 요구와 장부 검사는 같은 권리인가

보고와 검사는 구별된다. 업무 처리 중에는 청구가 있으면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준용되는 위임관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민법 제707조, 같은 법 제683조).

이와 별도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검사권에 필요한 범위의 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민법 제710조, 2020다222580).

위 판결은 당시 특별법에 따라 민법상 조합 규정이 준용되던 영농조합법인 사건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민법 제710조의 검사권 해석이며, 모든 특별법상 조합에 같은 준용 규정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2020다222580).

사임하거나 해임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다. 해임에는 그 업무집행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의 일치가 필요하다(민법 제708조).

민법 제707조의 준용 범위에는 위임의 자유로운 해지나 사망·파산에 따른 종료를 정한 제689조·제690조가 들어 있지 않다. 사임·해임에는 제708조를 적용한다(민법 제707조, 같은 법 제708조).

업무집행자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과 조합원 자체를 제명하는 것은 다르다. 조합원 제명에는 정당한 사유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당사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민법 제718조, 조합원의 제명).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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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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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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