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제권판결 신청 절차

공시최고·제권판결은 관할 지방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해 허가→공고→공시최고기일→제권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하고,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77조).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로 정하도록 법정되어 있어(민사소송법 제481조) 전체 일정은 그보다 짧아질 수 없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와 제권판결의 법적 효력은 공시최고·제권판결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어음·수표를 잃어버렸거나 소재불명인 등기의무자의 등기를 지워야 할 때,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권리 있는 사람은 신고하라”는 공고가 나갑니다. 공고 뒤 3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이 기일을 열어 제권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3개월 대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줄일 수 없으니 일정을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관할은 법으로 정해진 전속관할이라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76조 제3항). 원칙은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같은 조 제1항). 다만 사건 유형마다 관할이 다르다. 등기·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도난·분실된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는 증권에 적힌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같은 조 제2항). 이행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도 없으면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같은 항).

어음·수표 공시최고는 증권에 적힌 지급지 법원에, 등기·등록 말소 공시최고는 그 등기·등록을 한 공공기관(등기소 등)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관할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으니 어느 법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서에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신청권자는 사건 유형에 따라 정해진다. 무기명증권,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가 있는 증권·증서는 최종소지인이, 그 밖의 증서는 그 증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493조). 증권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에는 별도의 소명 규정이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492조).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증서의 존재와 중요한 취지를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민사소송법 제494조 제1항), 증서가 도난·분실·멸실된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에는 왜 신청하는지와 “제권판결을 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어음·수표라면 사본이나 발행 내역처럼 증권이 있었다는 자료와 분실·도난 경위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인지대·송달료·공고료도 예납해야 합니다.

신청한 뒤 법원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으로 정하고, 허가하면 공고→기일→선고 순으로 진행한다. 먼저 법원은 공시최고 허가 여부를 결정으로 재판하고, 이때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8조).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허가가 나면 법원이 공시최고를 공고하는데, 공고에는 신청인, 공시최고기일까지 신고하라는 최고, 신고하지 않으면 잃게 될 권리, 공시최고기일을 적는다(민사소송법 제479조). 공고는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80조, 민사소송규칙 제142조).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481조). 기일이 되면 신청인이 출석해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 청구 취지를 진술한다(민사소송법 제486조). 법원은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고, 진술을 들은 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권판결을 선고하며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87조).

허가→공고→3개월 대기→기일 출석·진술→선고의 순서입니다.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기일이 열리므로 이 대기 기간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기일에는 신청인이 직접 나가 진술해야 합니다.

공시최고기간에 권리신고가 들어오면?

권리신고가 들어오면 그 내용에 따라 절차가 멈추거나 판결이 미뤄진다.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라도 제권판결 선고 전에 권리·청구 신고가 있으면 그 권리를 잃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82조). 신청 이유로 내세운 권리를 다투는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85조).

신청인이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신청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곧바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은 1회에 한해 새 기일을 정해 준다(민사소송법 제483조 제1항).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공고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84조).

제권판결에 불복하려면?

제권판결에는 상소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90조 제1항). 각하와 불복은 대상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 제권판결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유보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88조). 제권판결 자체는 법이 정한 제한적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로 불복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0조 제2항). 이 소는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제권판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91조). 다만 판사의 제척,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재심사유가 있는 때(제490조 제2항 제4호·제7호·제8호)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을 계산한다(민사소송법 제491조 제3항 단서). 불복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제권판결에서 본다.

제권판결은 항소·상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신청 각하나 판결에 붙은 제한·유보에는 즉시항고를, 판결 자체에는 법이 정한 제한적 사유가 있을 때만 별도의 소를 냅니다. 그 소의 기간은 안 날부터 1개월로 짧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관할을 먼저 확정한다.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476조 제3항). 어음·수표는 이행지(지급지) 법원, 등기·등록 말소는 그 등기·등록을 한 공공기관 소재지 법원이다(같은 조 제1항·제2항).
  • 증권 무효선고 신청에는 증서 등본과 분실·도난 소명자료를 함께 낸다(민사소송법 제494조).
  •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로 법정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481조). 전체 일정은 이 대기 기간보다 짧아질 수 없다.
  • 기일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86조). 불출석하면 1회만 새 기일이 주어지고, 그마저 놓치면 취하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483조 · 민사소송법 제4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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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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