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부담 기준·제외 의료비와 지원금액을 정한 고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외 항목 변경은 부칙의 진료일·입원 시작일 적용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고시의 현행 제외항목·예외,80만원 문턱과 자격기준시점·재신청중복기간제외,지원대상·외국인 일부 추가,비율·5000만원상한 및 별표1~4/3의2를 정한다. 2026.7.1 제외변경은 그날이후 진료(입원시작일 기준)에 적용한다.
적용 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의 기준과 지원 제외 항목에 적용한다. 본칙과 현행 별표 및 직접 적용례를 함께 확인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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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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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2. 1개의 입원실에 1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3. 요양급여기준 별표 2 제4호라목ㆍ마목ㆍ바목ㆍ자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다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추나요법 비용은 제외한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 의료최고도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7조 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질환 특성,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 에 따른 선별급여에 대한 비용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입원료로 부담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및 제5조 에 해당하는 질환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2제1항 ,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질환
7.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제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제2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1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3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별표 2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 구분은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급 신청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 신청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기간 중 영 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했었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난적의료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⑦ 영 제3조제2항 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은 진료기간(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말한다)의 의료비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3 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별표 3의2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제7조 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질환 특성,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할 것
③ 법 제9조제3항제2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1. 「난민법」 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2.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고려인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의3호의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제5조(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 <삭제>
제6조(지원기준) 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별표 4 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제2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000만원을 말한다.
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분사무소 분포 현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4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지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의약 관련 협회ㆍ학회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내
나. 공단 소속 의사 1명
2.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 이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명 이내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단 직원 1명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다. 법 제20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라. 공단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5.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하고 있거나 근무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지원위원회의 관할에 소재하는 공단 분사무소의 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명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1명
3.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위원: 1명
4. 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원: 각 1명
5. 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원: 1명(법 제20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관련 법인ㆍ단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마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5-252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6-110호, 2026. 5.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진료(입원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것으로 한다)를 받아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재난적의료비(제3조제2항 관련)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의료비 부담수준 |
|—|—|—|—|—|
| 1인 | 46,090원 이하 | 14,040원 이하 | – | 1,200,000원 |
| 1인 | 46,090원 초과<br>64,520원 이하 | 14,040원 초과<br>15,250원 이하 | – | 2,300,000원 |
| 1인 | 64,520원 초과<br>78,350원 이하 | 15,250원 초과<br>20,050원 이하 | – | 2,600,000원 |
| 1인 | 78,350원 초과<br>92,180원 이하 | 20,050원 초과<br>20,950원 이하 | – | 3,300,000원 |
| 2인 | 75,480원 이하 | 19,570원 이하 | 76,720원 이하 | 1,600,000원 |
| 2인 | 75,480원 초과<br>105,670원 이하 | 19,570원 초과<br>27,160원 이하 | 76,720원 초과<br>106,350원 이하 | 3,500,000원 |
| 2인 | 105,670원 초과<br>128,310원 이하 | 27,160원 초과<br>63,470원 이하 | 106,350원 초과<br>130,850원 이하 | 4,300,000원 |
| 2인 | 128,310원 초과<br>150,960원 이하 | 63,470원 초과<br>87,970원 이하 | 130,850원 초과<br>153,910원 이하 | 5,000,000원 |
| 3인 | 96,320원 이하 | 22,090원 이하 | 97,320원 이하 | 1,600,000원 |
| 3인 | 96,320원 초과<br>134,860원 이하 | 22,090원 초과<br>68,590원 이하 | 97,320원 초과<br>136,850원 이하 | 3,500,000원 |
| 3인 | 134,860원 초과<br>163,750원 이하 | 68,590원 초과<br>104,180원 이하 | 136,850원 초과<br>165,940원 이하 | 4,300,000원 |
| 3인 | 163,750원 초과<br>192,650원 이하 | 104,180원 초과<br>137,180원 이하 | 165,940원 초과<br>197,190원 이하 | 5,000,000원 |
| 4인 | 116,740원 이하 | 44,640원 이하 | 118,160원 이하 | 1,600,000원 |
| 4인 | 116,740원 초과<br>163,440원 이하 | 44,640원 초과<br>104,180원 이하 | 118,160원 초과<br>165,940원 이하 | 3,500,000원 |
| 4인 | 163,440원 초과<br>198,460원 이하 | 104,180원 초과<br>137,180원 이하 | 165,940원 초과<br>202,390원 이하 | 4,300,000원 |
| 4인 | 198,460원 초과<br>233,480원 이하 | 137,180원 초과<br>177,040원 이하 | 202,390원 초과<br>240,450원 이하 | 5,000,000원 |
| 5인 이상 | 135,830원 이하 | 68,590원 이하 | 138,240원 이하 | 1,600,000원 |
| 5인 이상 | 135,830원 초과<br>190,160원 이하 | 68,590원 초과<br>137,180원 이하 | 138,240원 초과<br>194,730원 이하 | 3,500,000원 |
| 5인 이상 | 190,160원 초과<br>230,910원 이하 | 137,180원 초과<br>172,780원 이하 | 194,730원 초과<br>236,720원 이하 | 4,300,000원 |
| 5인 이상 | 230,910원 초과<br>271,660원 이하 | 172,780원 초과<br>226,340원 이하 | 236,720원 초과<br>280,990원 이하 | 5,000,000원 |
비고 1. 위 표의 건강보험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보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험료는 그 사람을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피부양자 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구의 범위 등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개별심사 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제3조제3항 관련)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의료비 부담수준 |
|—|—|—|—|—|
| 1인 | 92,180원 초과<br>115,230원 이하 | 20,950원 초과<br>41,710원 이하 | – | 7,700,000원 |
| 1인 | 115,230원 초과<br>138,270원 이하 | 41,710원 초과<br>70,280원 이하 | – | 9,300,000원 |
| 1인 | 138,270원 초과<br>161,320원 이하 | 70,280원 초과<br>101,750원 이하 | – | 10,800,000원 |
| 1인 | 161,320원 초과<br>184,360원 이하 | 101,750원 초과<br>129,340원 이하 | – | 12,300,000원 |
| 2인 | 150,960원 초과<br>188,700원 이하 | 87,970원 초과<br>135,240원 이하 | 153,910원 초과<br>192,360원 이하 | 12,600,000원 |
| 2인 | 188,700원 초과<br>226,440원 이하 | 135,240원 초과<br>168,530원 이하 | 192,360원 초과<br>233,100원 이하 | 15,300,000원 |
| 2인 | 226,440원 초과<br>264,180원 이하 | 168,530원 초과<br>213,740원 이하 | 233,100원 초과<br>270,410원 이하 | 17,700,000원 |
| 2인 | 264,180원 초과<br>301,920원 이하 | 213,740원 초과<br>264,750원 이하 | 270,410원 초과<br>313,620원 이하 | 20,300,000원 |
| 3인 | 192,650원 초과<br>240,820원 이하 | 137,180원 초과<br>186,310원 이하 | 197,190원 초과<br>248,150원 이하 | 12,600,000원 |
| 3인 | 240,820원 초과<br>288,980원 이하 | 186,310원 초과<br>247,830원 이하 | 248,150원 초과<br>298,300원 이하 | 15,300,000원 |
| 3인 | 288,980원 초과<br>337,150원 이하 | 247,830원 초과<br>308,030원 이하 | 298,300원 초과<br>355,400원 이하 | 17,700,000원 |
| 3인 | 337,150원 초과<br>385,310원 이하 | 308,030원 초과<br>356,910원 이하 | 355,400원 초과<br>404,740원 이하 | 20,300,000원 |
| 4인 | 233,480원 초과<br>291,850원 이하 | 177,040원 초과<br>247,830원 이하 | 240,450원 초과<br>298,300원 이하 | 12,600,000원 |
| 4인 | 291,850원 초과<br>350,220원 이하 | 247,830원 초과<br>322,220원 이하 | 298,300원 초과<br>369,100원 이하 | 15,300,000원 |
| 4인 | 350,220원 초과<br>408,600원 이하 | 322,220원 초과<br>404,250원 이하 | 369,100원 초과<br>451,250원 이하 | 17,700,000원 |
| 4인 | 408,600원 초과<br>466,970원 이하 | 404,250원 초과<br>473,330원 이하 | 451,250원 초과<br>528,070원 이하 | 20,300,000원 |
| 5인 이상 | 271,660원 초과<br>339,580원 이하 | 226,340원 초과<br>308,030원 이하 | 280,990원 초과<br>355,400원 이하 | 12,600,000원 |
| 5인 이상 | 339,580원 초과<br>407,490원 이하 | 308,030원 초과<br>404,250원 이하 | 355,400원 초과<br>451,250원 이하 | 15,300,000원 |
| 5인 이상 | 407,490원 초과<br>475,410원 이하 | 404,250원 초과<br>473,330원 이하 | 451,250원 초과<br>528,070원 이하 | 17,700,000원 |
| 5인 이상 | 475,410원 초과<br>543,320원 이하 | 473,330원 초과<br>578,850원 이하 | 528,070원 초과<br>625,600원 이하 | 20,300,000원 |
[별표 3]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지원대상자 요건(제4조제1항 관련)
1. 건강보험료 요건: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 1인 | 92,180원 이하 | 20,950원 이하 | – |
| 2인 | 150,960원 이하 | 87,970원 이하 | 153,910원 이하 |
| 3인 | 192,650원 이하 | 137,180원 이하 | 197,190원 이하 |
| 4인 | 233,480원 이하 | 177,040원 이하 | 240,450원 이하 |
| 5인 이상 | 271,660원 이하 | 226,340원 이하 | 280,990원 이하 |
비고: 위 표에서 “건강보험료”는 별표 1 비고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2. 재산 요건: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을 말한다)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일 것
[별표 3의2]
추가 지원대상자 요건(제4조제2항 관련)
1. 건강보험료 요건: 다음 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 1인 | 92,180원 초과<br>184,360원 이하 | 20,950원 초과<br>129,340원 이하 | – |
| 2인 | 150,960원 초과<br>301,920원 이하 | 87,970원 초과<br>264,750원 이하 | 153,910원 초과<br>313,620원 이하 |
| 3인 | 192,650원 초과<br>385,310원 이하 | 137,180원 초과<br>356,910원 이하 | 197,190원 초과<br>404,740원 이하 |
| 4인 | 233,480원 초과<br>466,970원 이하 | 177,040원 초과<br>473,330원 이하 | 240,450원 초과<br>528,070원 이하 |
| 5인 이상 | 271,660원 초과<br>543,320원 이하 | 226,340원 초과<br>578,850원 이하 | 280,990원 초과<br>625,600원 이하 |
2. 재산 요건: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을 말한다)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일 것
[별표 4]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제6조제2항 관련)
1.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70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 1인 | 46,090원 이하 | 14,040원 이하 | – |
| 2인 | 75,480원 이하 | 19,570원 이하 | 76,720원 이하 |
| 3인 | 96,320원 이하 | 22,090원 이하 | 97,320원 이하 |
| 4인 | 116,740원 이하 | 44,640원 이하 | 118,160원 이하 |
| 5인 이상 | 135,830원 이하 | 68,590원 이하 | 138,240원 이하 |
2. 별표 1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60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 1인 | 46,090원 초과<br>92,180원 이하 | 14,040원 초과<br>20,950원 이하 | – |
| 2인 | 75,480원 초과<br>150,960원 이하 | 19,570원 초과<br>87,970원 이하 | 76,720원 초과<br>153,910원 이하 |
| 3인 | 96,320원 초과<br>192,650원 이하 | 22,090원 초과<br>137,180원 이하 | 97,320원 초과<br>197,190원 이하 |
| 4인 | 116,740원 초과<br>233,480원 이하 | 44,640원 초과<br>177,040원 이하 | 118,160원 초과<br>240,450원 이하 |
| 5인 이상 | 135,830원 초과<br>271,660원 이하 | 68,590원 초과<br>226,340원 이하 | 138,240원 초과<br>280,990원 이하 |
3. 별표 2 비고 제1호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혼합 가구 |
|—|—|—|—|
| 1인 | 92,180원 초과<br>184,360원 이하 | 20,950원 초과<br>129,340원 이하 | – |
| 2인 | 150,960원 초과<br>301,920원 이하 | 87,970원 초과<br>264,750원 이하 | 153,910원 초과<br>313,620원 이하 |
| 3인 | 192,650원 초과<br>385,310원 이하 | 137,180원 초과<br>356,910원 이하 | 197,190원 초과<br>404,740원 이하 |
| 4인 | 233,480원 초과<br>466,970원 이하 | 177,040원 초과<br>473,330원 이하 | 240,450원 초과<br>528,070원 이하 |
| 5인 이상 | 271,660원 초과<br>543,320원 이하 | 226,340원 초과<br>578,850원 이하 | 280,990원 초과<br>625,6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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