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원기준)

제11조(지원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
1.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2.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
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신설 2021.11.1, 2023.5.9>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2.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1.1, 2023.5.9, 2023.12.26>
1.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2. 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年)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요지

기본80%, 일부구간50~70%, 최소10만원·10원미만절사, 연180일·연도별상한 고시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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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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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