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재난적의료비 소득과 2·3인실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자료 (재난적의료비 소득과 2·3인실 FAQ)
내용
1. 보건복지상담센터 – 재난적의료비 소득과 2·3인실 FAQ
위치: 정보마당→자주하는 질문→보건의료, 건강보험정책 두 문답(2026-09-21). 탭: Q/A 펼침 본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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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건강보험정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3인실 입원료가 지원이 되나요?
2026-09-2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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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3인실 입원료가 지원이 되나요?
A
26년 6월 30일 이전 진료 건은 병원 2.3인실 입원료를 지원하나, 26년 7월 1일 이후 진료 건부터 7대 중증질환으로 발생한 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7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및 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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