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 재난적의료비 소득과 2·3인실 FAQ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재난적의료비 소득과 2·3인실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자료 (재난적의료비 소득과 2·3인실 FAQ)

내용

1. 보건복지상담센터 – 재난적의료비 소득과 2·3인실 FAQ

위치: 정보마당→자주하는 질문→보건의료, 건강보험정책 두 문답(2026-09-21). 탭: Q/A 펼침 본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2026-09-21
333
인쇄하기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건강보험정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3인실 입원료가 지원이 되나요?
2026-09-21
48
인쇄하기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3인실 입원료가 지원이 되나요?
A
26년 6월 30일 이전 진료 건은 병원 2.3인실 입원료를 지원하나, 26년 7월 1일 이후 진료 건부터 7대 중증질환으로 발생한 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7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및 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