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압류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해당 지원대상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요지
수급권 양도·압류금지와 사망시 신청/수급권의 상속승계를 정한다. 입원중직접신청불가를 상속신청불가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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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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