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26년7월 지침 핵심발췌

원문 제목: 2026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026.7.1.일부개정), 첨부 내부표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외부배포용.
게시: 2026-06-30. 위치: 정책·제도→자료실→일반자료실→해당 게시물, PDF 인쇄35·42·43·44·45쪽(PDF40·47·48·49·50쪽). 탭: 첨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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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액과 실손보험금 (인쇄35쪽·43쪽)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보험금·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실손형만 해당)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을 한 진료 건에 대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실손형만 해당)
지급신청 시 민간보험(실손형) 가입이 확인되었으나 민간보험금을 미청구하여 민간보험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신청인에게 신속히 민간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하고 청구내역에 따라 지급(예정)금을 확인하여 제외하고 지급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1항4호에 따른 비용은 제외), 급여 적용된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급여 적용된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7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및 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발생한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지원제외항목 제외)의 50~80%를 연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2. 입원 중 직접지급과 신청인 (인쇄42쪽·44쪽)

입원 중인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려면, 퇴원일 3일(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 7일)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 단, 민간보험 가입자(실손형),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심사대상, 지급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등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함
신청인: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신청
대리인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지급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3. 신청기한·접수·제출 방법 (인쇄45쪽)

입원진료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퇴원일 불산입,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일 산정, 종료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청구할 수 있음
외래진료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지원 신청 영수증 기준)
※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임을 유의
지급신청 기한 경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공단에 있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료기관과의 법적 분쟁으로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 인정
다만, 신청기한 마지막 날(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째 등)인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를 먼저 받은 후 등록(가신청)하되, 구비 서류의 제출은 빠른 시일 내 기일을 정하여 요구하여 3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별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통보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
방문신청: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한 날
우편신청: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동봉된 우편물이 공단 지사에 도착한 날
팩스신청: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가 공단 팩스에 도착한 날
※ 신청 접수에 필요한 자격과 구비서류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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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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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