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를 신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신청은 최초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첫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같은 법 제110조 제2항 단서).
쉽게 말하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한 회사든 여러 회사든 합쳐 1년(365일) 이상인 퇴직자에게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처음 왔다면,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승인되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범위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이어지고, 그 사이 재취업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그 전에 끝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신청 뒤 처음 나오는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2항 단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신청 전에는 공단이 보여 주는 예상 임의계속보험료와 세대 지역보험료를 견주어 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누가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통산」이므로 한 회사에서 연속해 1년을 일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18개월 안에 여러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을 합쳐 1년이 되면 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은 이 요건을 조금 더 풀어 적는다. 신청인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그 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유의사항 제1호). 근로자등의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변동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그 변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유의사항 제1호). 퇴직 다음 날 가족의 피부양자가 된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아니므로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서비스 대상에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안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같은 안내는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은 통산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적는다. 개인사업을 하며 대표자로 직장가입자였던 기간만으로 1년을 채운 사람은 그 기간이 빠지므로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재취업 뒤 다시 퇴직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였던 사람이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직하면,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재취업하고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다시 가입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유의사항 제1호). 처음 퇴직 때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재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단에서 자격득실 내역을 받아 마지막 퇴직일 기준 18개월 안의 직장가입 기간을 세어 본다.
신청기한과 첫 보험료 납부기한은 어떻게 다른가?
신청인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신청 뒤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야 자격을 유지한다(같은 법 제110조 제2항 단서). 앞의 것은 신청서를 내는 기한이고, 뒤의 것은 승인 뒤 첫 임의계속보험료를 내는 기한이다.
신청기한의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이다. 「퇴직일부터 2개월」로 세면 실제 기한보다 짧게 잡거나 길게 잡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버리지 말고 납부기한을 확인해 둔다.
첫 임의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서에는 다음 확인 문구가 들어 있다.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가 됨을 확인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공단도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안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신청만 하고 첫 보험료를 놓친 사람은 퇴직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였던 것으로 정리된다. 신청 접수 사실과 별도로 첫 임의계속보험료 고지서와 납부확인서를 보관한다.
첫 보험료 뒤의 미납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6항이 같은 법 제53조 제3항·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첫 보험료의 2개월 기한이 지난 뒤에도 매달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 자동이체는 신청서의 보험료 자동이체 칸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지역보험료·가족 피부양자와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
퇴직자는 신청 전에 공단이 보여 주는 예상 임의계속보험료, 세대 단위 지역보험료,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견주어 본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공단은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더 큰 경우 신청에 유의하라고 안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임의계속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3항). 공단은 보험료를 「퇴직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안내하며, 이 평균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이라고 적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5항). 보험료의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0조 제4항). 현행 보험료 경감고시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100분의 50 경감한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제9조). 그러므로 위 공단 산식의 「보수월액 평균 × 보험료율」 부분은 경감 전 금액이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이 조의 경감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경감 적용 후 보험료가 2,000원 미만이면 2,000원으로 한다(같은 고시 제2조 제2항). 실제 부담액은 신청 화면의 예상보험료로 확인한다.
예상보험료는 확정액이 아니다
공단 안내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 예상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고,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다.
- 임의계속보험료는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때 변경될 수 있다.
- 지역보험료는 세대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소득 등을 가진 세대원이 있으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다.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별도 세대이면 피부양자 세대의 보험료는 지역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고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비교할 때는 본인 지역보험료 한 장만 보지 말고, 임의계속가입 뒤에도 따로 고지될 수 있는 가족의 지역보험료까지 더한 세대 전체 부담을 본다.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그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도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요건과 신고 절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에서 다룬다. 임의계속가입 중에 피부양자가 되면 가입자 자격을 잃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두 방법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다.
신청서와 가족 서류는 어디로 내나?
신청인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붙여 공단에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공단은 신청 채널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지사 방문, 고객센터 유선(1577-1000), 팩스, 우편을 안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서식상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없음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신청서에 적는 칸
작성방법에 따른 주요 칸은 다음과 같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작성방법).
- 「[ ]가입」에 ∨ 표시를 한다. 탈퇴할 때는 「[ ]탈퇴」에 표시한다.
- ①~④에는 신청하는 퇴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는다.
- ⑤·⑥에는 퇴직 당시 사업장(기관)의 명칭과 재직기간을 적는다.
- ⑦~⑪에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종류 부호와 등록일, 외국인의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을 적는다.
-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환급계좌, 전자고지 방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환급계좌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 계좌만 신청할 수 있고 가입자가 탈퇴되면 직권 해지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앞으로 생기는 환급금은 이 계좌로 입금되며, 그중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조회·지급 절차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지급 신청에서 본다. 서식 유의사항은 평생(전화)계좌와 법인계좌로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없고, 전자고지는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그달부터 적용된다고 적는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유의사항 제7호·제8호).
첨부서류는 해당할 때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피부양자와 관련해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4호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붙인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같은 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부양자가 그에 해당하는 경우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2호, 같은 규칙 제2조 제4항 제2호)
-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3호, 같은 규칙 제2조 제4항 제3호)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그 밖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4호, 같은 규칙 제61조 제1항 제1호·제2호)
피부양자 없이 내국인 본인만 신청하면 이 서류들은 붙이지 않는다.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은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의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따로 적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외국인 가족을 함께 올리면 그 서류도 준비한다. 퇴직 사업장과 재직기간을 정확히 적어야 하므로 자격득실 확인 자료를 옆에 두고 작성한다.
얼마나 유지되고 재취업·피부양자 전환 때 언제 끝나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그 안에서도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등으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자격을 잃으면 그 전날까지만 유지된다(같은 영 제77조 제1항 제1호·제2호).
36개월은 신청일이 아니라 퇴직 다음 날부터 센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를 받고 몇 달 뒤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은 36개월보다 짧다. 공단도 임의계속 가입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 자격이 변동되면 임의계속 자격이 탈퇴된다고 안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자격이 바뀌는 날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다.
- 시행령 제77조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제1호)
-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제2호)
-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제3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그날 가입자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재취업하면 새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가 된 날 그 자격으로 바뀌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제3호), 임의계속 자격은 그 전날까지 유지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수급권자가 되어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했고, 그 날이 퇴직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라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재적용 신청기간·절차·방법은 공단이 정한다(같은 영 제77조 제3항). 이 경우에 해당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직후 공단에 신청기간을 확인한다.
그만두거나 신청 결과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
임의계속가입을 그만두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 자격은 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변동된다(같은 규칙 제63조 제3항 제2호). 같은 서식의 「[ ]탈퇴」에 표시하고, 피부양자 칸(⑦~⑪)은 적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작성방법). 탈퇴를 어느 채널로 받는지는 신청 전에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한다.
결과 확인
신청서는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자격취득 확인 통지, 수령 순서로 처리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처리 절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로 신청한 적이 있으면 신청내역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본 뒤 자격취득 확인 통지, 첫 임의계속보험료 고지서, 그 납부 결과까지 차례로 확인한다. 건강보험증이 필요하면 지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따로 신청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유의사항 제6호).
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서류 보완 요청은 빠진 자료를 내서 해결하지만, 가입자의 자격이나 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 이의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으로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87조 제3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87조 제3항 단서).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간과 방법은 이의신청과 같다(같은 법 제88조 제1항). 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 보완해 낸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면 기간 계산과 이의 사유 정리에 쓸 수 있다.
가정 사례로 보는 순서
다음은 법령과 서식을 적용해 본 가정이다.
- A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B회사에서 7개월, C회사에서 6개월 직장가입자였다. 합계 13개월이므로 그 기간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했다면 통산 1년 이상 요건을 채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유의사항 제1호).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오면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 D는 퇴직 전 18개월 중 1년을 자기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 직장가입자였다. 공단은 개인대표자 자격 유지 기간을 제외한다고 안내하므로 근로자로서의 기간을 따로 세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 E는 기한 안에 신청했지만 첫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았다. E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퇴직 뒤 진료비 부담이 크다면 임의계속가입과 별도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과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의 대상인지 살펴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격득실 내역으로 퇴직 전 18개월 안의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지 센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 신청 화면의 예상 임의계속보험료와 세대 지역보험료, 가족의 피부양자 가능성을 비교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보수월액보험료는 50% 경감된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제9조).
- 별지 제39호서식에 퇴직 사업장 명칭·재직기간과 피부양자를 적고, 해당하는 첨부서류만 붙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지사 방문, 1577-1000, 팩스, 우편 가운데 하나로 신청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 신청 및 결과조회).
- 첫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고 납부확인서를 보관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2항 단서).
- 재취업하거나 피부양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이 끝나는 것을 기억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문서로 이의신청한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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