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17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공단은 지원금액을 받은 자(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직접 받은 의료기관등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1. 제15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5조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개설ㆍ운영자에게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
③ 공단은 제15조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행위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 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지원금액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가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지급제한사유나 잘못지급에 대한 전부/일부환수와 징수절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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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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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