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산정특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 지시와 약국본인부담차등 질환 지시를 구별하는 직접규정이다.

주요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직접 인용한 조문을 발췌한 자료다.

적용 범위

제4조·제5조·제6조 본문 전부 직접발췌(임상진단별 별표는 제외) 전체 고시나 임상 질환별 별표를 대신하지 않는다.

관련

전문

직접 참조 조문 발췌 펼치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19조 제1항 [ 별표2 ] 제3호 마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 과 같다.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2)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희귀질환 대상은 별표4 와 같고 중증난치질환은 별표4의2 와 같다.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영 제19조 제1항 [ 별표2 ] 제1호 다목 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은 별표6 과 같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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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