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지급 신청

병원·약국에 더 낸 본인부담금이 심사로 확인되면 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가입자는 지급신청서에 계좌를 적어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지사 등으로 신청하고,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한다고 안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심사로 과다납부가 확인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5호).

쉽게 말하면 — 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았다면, 병원이나 약국이 법령 기준을 넘었거나 착오로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사실이 심사로 확인되었거나,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을 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징수했다는 뜻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앞의 경우는 공단이 병원에 줄 진료비에서 빼서 돌려주고(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뒤의 경우는 요양기관에서 징수한 금액을 돌려줍니다(같은 법 제57조 제5항).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한 뒤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공단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라고 안내하며,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이 환급금은 어떤 돈인가?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통보한 금액보다 가입자가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줄 금액에서 그 차액을 공제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도 공단은 그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7조 제5항).

환급금이 생기는 두 경우

공단 안내는 이 제도를 다음 두 경우로 설명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해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그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항)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심사한 뒤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 환급금은 이 심사 결과에 따라 발생하므로, 진료받은 사람이 의료과실이나 병원의 잘못을 따로 증명해 받아 내는 돈이 아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도 이 공제·지급 구조를 제47조 제3항에 둔다(같은 법 제47조 제3항). 부당징수분은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에게도 지급하므로(같은 법 제57조 제5항),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의 진료분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에서 다룬다.

비슷한 다른 환급과 구별

진료비가 비싸게 느껴진다는 사정만으로 이 환급금이 생기지는 않는다. 각 제도는 다음처럼 나뉜다.

공단이 보내는 상계내역 조회 화면도 상계유형을 보험료, 기타징수,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입으로 따로 적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 받은 안내문 제목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인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인지 먼저 확인한다.

어디서 조회하고 신청하나?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건강보험가입자는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 유선(1577-1000), 지사방문, 팩스, 우편, EDI로 신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신청 방법별 순서는 공단 FAQ가 다음처럼 안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신청 방법공단 안내
인터넷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본인인증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 신청하기(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방문관할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며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전화1577-1000으로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서면환급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공단은 처리절차를 신청, 접수, 검토, 지급의 네 단계로 안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로그인 뒤 화면에 표시되는 환급 대상 건과 금액이 안내문과 다르면 신청 전에 고객센터나 관할지사에 내역을 확인한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가족은 어떻게 신청하나?

서면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을 적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공단 서비스 안내도 지급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공단지사에 접수하도록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준비할 것

  • 공단이 보낸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 입금받을 은행명·계좌번호와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 방문 신청이면 본인 신분증(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진료받은 사람과 신청인이 다를 때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를 적는 칸이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다만 이 칸만으로 살아 있는 수진자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수진자가 살아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으려 한다면, 관계를 증명할 서류와 위임 서류가 필요한지 관할지사에 먼저 확인한 뒤 접수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쪽 대리 신청 기준을 이 환급금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는다.

진료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무엇을 내나?

수진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환급금이 1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다르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공단 FAQ가 안내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환급금함께 낼 서류
100만원 초과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납부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100만원 이하가족관계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100만원 초과 칸의 서류 목록은 「등」으로 끝나므로, 지사에 접수하기 전에 상속인 수와 예금주에 맞춰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공단은 지급 뒤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적정 진료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입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환입 납부이행각서를 내는 상속인은 이 환입이 생기면 누가 어떻게 납부하는지 각서 문안을 지사에서 확인하고 서명한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구를 대표로 정하고 누구 명의 계좌로 받을지도 접수 전에 지사에 확인한다.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 입금되나?

공단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계좌입금한다고 안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법은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5호).

기한을 셀 때

법의 3년은 소멸시효기간이고, 그 기간과 시효 중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 공단 안내의 기산 표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이므로 진료일부터 3년으로 바꿔 계산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신청서를 받은 날을 알 수 있도록 우편 봉투나 알림 수신 화면을 보관한다. 오래된 환급금이 시효로 소멸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르므로 관할지사에 확인하고, 시효 일반은 소멸시효를 본다.

계좌를 바꿨다면

향후 환급금이 다시 발생하면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그 계좌를 해지했거나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해당 지사에 알린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조회액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다시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5항). 지급 뒤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적정 진료로 확인되면 공단은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입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상계로 입금액이 줄어든 경우

상계는 공단이 줄 돈과 가입자가 낼 돈을 서로 맞비겨 없애는 것이다. 부당징수로 생긴 환급금도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항). 공단 서비스 화면은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다고 적지만(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법이 상계 대상으로 정한 것은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5항). 퇴직 뒤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밀린 보험료등이 있다면 상계로 입금액이 줄었는지 지사에 확인한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에서 다룬다.

상계내역은 공단의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 서비스로 확인한다. 다만 이 조회는 전체금액이 상계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부 상계 건은 조회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 화면에 상계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상계가 없었다고 보지 말고, 입금액이 조회액보다 적으면 관할지사에 일부 상계 여부와 상계된 보험료등의 내역을 묻는다.

환입 고지를 받은 경우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환급금이 바뀌면 공단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한 환급금을 다시 징수(환입)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 환입금은 다음에 받을 환급금과 상계될 수도 있으며, 상계유형에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이 따로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 환입 고지를 받으면 어느 진료 건의 금액이 왜 바뀌었는지 고지서와 지급내역을 함께 놓고 지사에 확인한다.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보험료등이나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7조 제3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단서). 단순 조회 화면이 모두 처분인 것은 아니므로, 지급·상계·환입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통지서·영수증·납부내역을 보관한다. 이의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으로 내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같은 기간·방법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 이의신청 일반은 이의신청을 본다.

가정 사례로 보는 순서

다음은 공단 안내를 적용해 본 가정이다.

  1. A는 지난해 외래 진료비에 대해 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았다. A는 이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착각했지만, 안내문 제목과 공단 서비스 정의로 보면 심사 결과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 돈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2. A는 건강보험25시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3.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입금한다고 안내하지만, A에게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그만큼 상계되어 입금액이 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5항).
  4. 입금액이 조회액보다 적은데 상계내역 조회에 나오지 않으면 일부 상계일 수 있으므로 A는 관할지사에 내역을 묻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
  5. A의 어머니 B가 같은 시기 환급 대상이었으나 사망했다면, 환급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 A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신청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실무 체크포인트

  • 환급금은 심사 결과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통보 금액보다 많을 때 공단이 요양기관 지급액에서 공제해 가입자에게 주는 돈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
  • 인터넷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본인인증 로그인 뒤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 신청하기 순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 서면 신청서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을 적어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낸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 상속인 신청은 환급금 100만원 초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환입 납부이행각서·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 100만원 이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낸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과 상속인 서류 FAQ).
  • 공단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입금한다고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 심사로 과다납부가 확인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5호). 부당징수분의 시효는 지사에 확인한다.
  • 처음 신청한 계좌로 다음 환급금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계좌를 바꾸면 지사에 알린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 신청).
  • 상계내역 조회는 전액 상계 건만 보이므로 일부 상계는 지사에 확인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
  • 지급 뒤 재심사·요양기관 이의신청 등으로 금액이 바뀌면 환입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금환급금 상계내역 조회).
  • 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한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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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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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