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재난적의료비)

제3조(재난적의료비)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규모,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5.9, 2023.12.26>
1. 최종 입원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이하 이 항에서 “의약품등구입비용”이라 한다)
2.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외래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
3. 삭제<2023.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6>

요지

가구유형별 부담기준을 고시에 위임하며 최종 입원/외래 진료 이전1년 비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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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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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