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급범위)
① 공단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제20조에 따른 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보험금 또는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요지
재난적의료비 일부 지급 및 다른 법령·계약의 의료비급여·보험금 등 수령/수령가능액 공제 근거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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