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비)

제2조(의료비)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미용ㆍ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의 세부 범위, 산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비급여·일부본인부담 의료비 범위와 지원필요성 낮은 항목의 고시제외 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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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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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