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의 법적 지시대상을 각 항별로 정하여 재난적의료비 병실료 제외예외의 범위를 연결한다.

주요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직접 인용한 조문을 발췌한 자료다.

적용 범위

제17조의2제1항~제3항 직접발췌(제4항이하 및 임상진단별 별표는 제외) 전체 고시나 임상 질환별 별표를 대신하지 않는다.

관련

전문

직접 참조 조문 발췌 펼치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①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제1호다목(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3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과 같고, 같은 항 제2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3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중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의 경우와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 ,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8조의3제1항제1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3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중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의 경우와 같다.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 ,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제1호다목(5),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8조의3제1항제1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별표 2 와 같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