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의 법적 지시대상을 각 항별로 정하여 재난적의료비 병실료 제외예외의 범위를 연결한다.
주요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직접 인용한 조문을 발췌한 자료다.
적용 범위
제17조의2제1항~제3항 직접발췌(제4항이하 및 임상진단별 별표는 제외) 전체 고시나 임상 질환별 별표를 대신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전문
직접 참조 조문 발췌 펼치기
제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①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제1호다목(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3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과 같고, 같은 항 제2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3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중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의 경우와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 ,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8조의3제1항제1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3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중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의 경우와 같다.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 ,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제1호다목(5),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8조의3제1항제1호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별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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