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주로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신고하고, 그 가족은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로,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낸 날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호·제3호). 국내체류 외국인등인 가족의 취득일은 시행령이 따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사에 들어가 직장가입자가 되었다면 주로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나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등재되지는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연간 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 등이면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 결혼한 사람이면 부부 모두 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의 예외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별표 제1호 나목 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도 따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같은 별표 제2호). 입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입사일로 소급해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90일을 넘겨도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 피부양자가 됩니다(같은 항 제3호). 가족이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면 외국인등록 등을 한 날과 직장가입이 된 날을 기준으로 취득일을 따로 셉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어떤 가족을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 가운데 주로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만 신고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법은 대상 가족을 네 부류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각 호).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2호)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3호)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
이 관계에 해당해도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인지는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의료보호대상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공단에 신청했거나 건강보험을 받던 중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고도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가목·나목).
관계별 부양요건
부양요건은 함께 사는지(동거)와 따로 사는지(비동거)에 따라 다르다. 아래 표는 별표 1의 각 호를 옮긴 것이다.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시 | 비동거 시 |
|---|---|---|
| 배우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 인정 | 인정 |
| 부모(아버지·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가목) | 인정 |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나목) | 인정 | 친생부모의 배우자나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자녀(법률상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 인정 | 미혼(이혼·사별 포함)이면 인정. 다만 이혼·사별했으면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인정 |
|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 인정 |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손·외손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어머니가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부모가 없으면 인정. 이혼·사별 단서는 자녀와 같음 |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 인정 | 불인정 |
| 배우자의 부모(재혼한 배우자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 인정 |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 인정 |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배우자의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 미혼(이혼·사별 포함)이면 인정. 이혼·사별 단서는 자녀와 같음 | 불인정 |
| 형제자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 |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에게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이혼·사별했으면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인정 |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 모두에게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이혼·사별했으면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인정 |
형제자매는 동거 여부와 별도로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 가목~마목).
공단 안내는 배우자에 사실혼을 포함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인우보증서·공증 또는 판결문 등 별도 서류와 별도 취득일 기준을 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취득안내). 사실혼의 취득일은 아래 「입력한 취득일과 실제 취득일」에서 본다. 사실혼 배우자를 신고하려면 관할 지사에 제출서류를 먼저 묻는다. 동성 동반자의 인정 문제는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보험료 부과에서 본다.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이 입국해 피부양자가 되려면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내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체류자격이 유학(D-2)·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결혼이민(F-6)·영주(F-5)이거나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이면 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는 이 거주요건이 붙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법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요건으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두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그 요건에서 뺀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
소득 2천만원·재산 5억4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되나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산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므로 두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소득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별표 1의2 제1호는 가목·나목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다목은 그 충족을 인정하는 특례, 라목은 기혼자에게 적용하는 요건이다.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 여기서 소득은 시행령이 정한 여섯 가지 소득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빠진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나목 본문).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 장애인이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이면서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목 단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사업소득을 빼면 가목·나목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로 공단이 인정하면 가목·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다목).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이면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라목).
미등록 사업자 예외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업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가 빠져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나목 1)). 사업자등록 없이 주택임대소득만 400만원인 사람은 이 1) 예외로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사람이 등록 장애인이라면 2) 예외로 연간 500만원 이하 요건을 따로 본다.
소득은 언제 자료로 보는지도 정해져 있다. 원칙적으로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자료(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제2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 정관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해 부과 시점의 자료를 반영하게 할 수 있으므로(같은 영 제41조의2 제1항·제2항), 신고 시점에 반영되는 자료 연도를 먼저 맞춰 본다.
재산요건은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별표 1의2 제2호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도록 정한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종중재산·마을 공동재산 등 공동 목적의 건축물과 토지는 빠진다(같은 호 단서).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별표 1 제1호~제9호의 관계: 과세표준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이면 충족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가목 2)).
- 같은 관계에서 과세표준 합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 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여야 충족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가목 1)).
- 형제자매(별표 1 제10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나목).
재산요건을 충족해도 소득요건은 별도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기준이 과세표준이므로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한다.
14일 신고와 90일 소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단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안내하지만, 실제 취득일은 90일 안에 신고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공단 안내는 신고기간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적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취득안내). 취득일을 정하는 기준은 시행규칙이 따로 둔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 호).
- 신생아는 출생한 날 취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나 가입자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취득일·변동일에 취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날 취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 본문). 다만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겼다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나 가입자 자격 변동일로 한다(같은 호 단서).
90일이 지나도 신고 자체는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 달라지는 것은 취득일이고, 그 사이 기간은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입원 기록 등 그 사유를 보여 줄 자료와 해당 여부를 공단에 확인한다.
90일의 기산점이 되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은 공단 안내상 다음과 같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취득안내).
-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신규 적용사업장은 사업장적용 신고일)(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취득안내)
- 사용자: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신규 적용사업장은 사업장적용 신고일)(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취득안내)
- 공무원: 임용된 날(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임기 개시일)(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취득안내)
- 교직원: 교원은 임용된 날, 직원은 채용된 날(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취득안내)
- 일용근로자: 최초 근로일이 속하는 달에는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하면 최초 근로일, 그 밖의 달에는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하면 그 달 1일(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취득안내)
- 단시간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근로(고용)개시일(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취득안내)
신고하기 전에 입사일 등 자격 취득일과 신고 예정일을 적어 두고 90일 안인지 계산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국내체류 외국인등인 가족의 취득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취득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6항 단서), 시행령이 그 날을 따로 정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아래에서 「주민등록등」은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말한다(같은 항 제2호).
- 직장가입자의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인 신생아는 출생한 날 취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제1호).
-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요건을 모두 갖췄으면 주민등록등을 한 날 취득한다. 주민등록등을 한 뒤에 직장가입이 됐으면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 신청하고 요건을 모두 갖췄으면 신청일에 취득한다.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뒤 직장가입이 됐고 그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했으면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
-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기간·거주사유 요건(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만 갖추지 못했으면 그 요건을 갖추게 된 날 취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제3호 나목).
국내 가족에게 쓰는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제3호의 90일 계산을 외국인등 가족에게 그대로 쓰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항). 외국인등록일 등, 직장가입이 된 날, 신청 예정일을 함께 적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확인한다.
누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공단 안내상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퇴직 뒤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사람도 가족을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고, 그 가입 절차는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에서 본다. 피부양자 본인은 상실 신고만 할 수 있다.
첨부서류는 다음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
-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에만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2호).
-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 다목 인정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3호).
공단이 국가 등에서 받은 자료로 취득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체류 재외국민·외국인이면 주민등록표 등본(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그 사실증명(외국인), 그리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고시 서류를 붙인다(같은 규칙 제61조의3 제1항). 공단이 국가 자료로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등록사실 서류는 붙이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신고서에는 수수료가 없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단 서비스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적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열람용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공단이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발급용으로 뗀다. 공단 취득안내도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으면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내도록 적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취득안내).
온라인에서 관계를 고를 수 없거나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가입자는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고하되, 화면에서 고를 수 없는 관계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낸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공단 안내가 드는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유선(1577-1000),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업장 EDI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친생자 등 홈페이지와 앱에서 선택할 수 없는 가족 관계는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관할 지사 팩스로 낸다.
진행은 신청, 접수, 검토, 처리완료 순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신고서 서식의 처리 절차는 공단이 신고서를 처리한 뒤 자격변경 확인 통지를 하고 신고인이 받는 것으로 끝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이 적은 처리기간은 3일이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공적기록부로 확인되지 않으면 7일이다. 제출만으로 끝났다고 보지 말고 처리완료와 자격변경 통지를 확인한다.
입력한 취득일과 실제 취득일
공단 안내는 신고 때 입력한 취득일과 실제 피부양자 취득일이 다를 수 있다고 적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일반적인 실제 취득일은 앞에서 본 90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통지에 적힌 취득일을 입사일·신고일과 대조한다. 공단 안내상 소득 조정을 신청한 뒤 그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넘기면 신고서 제출일이 취득일이다. 사실혼은 신고서 제출일이 원칙이고, 공증이나 법원 판결문으로 사실혼 성립일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그날로 인정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취득안내).
반려됐을 때
제출한 서류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가입자가 반려 사유를 확인해 재신고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서류 부족이면 요청된 증명서를 갖춰 다시 낸다. 인정기준 미충족이 사유이면 공단이 근거로 든 소득 자료나 과세표준이 맞는지 확인한다.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기간이 지나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의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으로 내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같은 기간·방법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 통지문과 받은 날, 제출했던 서류와 보완자료를 보관해 둔다.
취득일에 따라 지역보험료와 유지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역가입자였던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본문). 그래서 이미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던 가족이라면 피부양자 취득일이 매월 1일이면 전날이 앞달 말일이어서 그 달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2일 이후이면 그 달까지 지역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계산의 기준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따라 인정된 취득일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90일 안에 신고해 입사일로 소급 인정받았다면 그 날짜로 따진다. 이미 낸 지역보험료의 정산은 공단에 확인한다.
피부양자가 된 뒤 자격을 잃는 경우
피부양자가 된 뒤에도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한다. 요건과 관련된 상실 시기는 다음과 같다.
- 부양요건이나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9호).
-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생기면 그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
- 그 신고를 해 공단이 소득요건 미충족을 확인하면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상실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0호).
- 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소득요건 미충족을 확인하면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상실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1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월액 조정 신청이나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하면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거슬러 상실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2호).
소득월액 조정을 신청했던 사람에게 그 뒤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생기면 신고 여부에 따라 상실 시기가 달라지고, 그 밖의 요건 미충족은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한다(같은 규칙 제2조 제3항 제9호~제11호).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으면 피부양자도 그날 상실하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4호), 퇴직 뒤 의료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함께 검토한다.
따로 사는 어머니를 신고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직장가입자는 부양요건, 소득·재산요건, 90일 기한, 서류 순으로 확인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2항).
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갑은 회사에 입사해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지역가입자인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신고하려 한다. 어머니는 갑과 따로 살고 갑의 동생과 함께 산다.
- 부양요건: 비동거 부모는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가목). 동생이 직장에 다녀 보수가 있으면 갑의 피부양자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생에게 보수·소득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간다.
- 소득요건: 어머니의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는지 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나목). 어머니에게 배우자(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소득도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같은 호 라목).
- 재산요건: 어머니 명의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인지, 그 초과 9억원 이하이면 소득 합계가 연간 1천만원 이하인지 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가목).
- 기한: 입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입사일로 취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90일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제출일로 취득한다(같은 항 제3호).
- 서류와 제출: 등본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머니 기준 발급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로 신고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 보험료: 어머니에게 지역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다면, 인정된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그 달 지역보험료는 부과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준비해 둘 자료는 갑의 자격 취득일을 보여 주는 자료, 신고 접수일, 어머니와 동생의 소득 자료, 재산세 과세표준, 가족관계증명서, 반려되었다면 반려 사유와 보완자료, 공단의 자격변경 통지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부양자는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가족관계만으로 등재되지 않는다.
- 따로 사는 부모를 신고할 때는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에게 보수·소득이 있는지 확인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가목).
- 소득 합계 연간 2천만원 이하와 사업소득 없음(연 500만원 이하 예외 해당 여부 포함)을 함께 보고, 기혼자는 배우자도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 본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나목·라목).
-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예외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나목 1)).
-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으로 본다. 형제자매는 1억8천만원 이하, 그 밖의 관계는 5억4천만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연간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 입사일·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그날로 소급된다.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제출일이 취득일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제3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의 발급용으로 준비한다. 열람용은 공단이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 앱에서 고를 수 없는 관계는 지사 방문이나 관할 지사 팩스로 내고, 반려되면 사유를 확인해 재신고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 공단의 자격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한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던 가족은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지 2일 이후인지에 따라 그 달 지역보험료 부과가 달라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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