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등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등의 계좌 사본
2. 퇴원 확인서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지급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등에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등 지급 결정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2.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후 의료기관등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2.1>
요지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을 통보받은 의료기관등은 직접 지급요청서에 계좌 사본·퇴원 확인서 등을 붙여 공단에 내고, 공단은 지급 결정 내역을 지원대상자와 의료기관등에 통보한 뒤 의료기관등의 지정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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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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