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장해급여는 별표 2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어느 쪽으로 받는지는 장해등급과 수급권자의 선택으로 정해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장해급여표). 다만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소멸하면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는 만큼을 일시금으로 받는다(같은 조 제5항).

쉽게 말하면 —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고 장해등급이 제6급인 사람을 가정해 봅니다. 한 해 164일분인 1,640만 원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받는 연금과, 737일분인 7,370만 원을 한 번에 받는 일시금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본문,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연금의 한 해 금액과 일시금 전체 액수는 지급 방식과 기간이 달라 숫자만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무엇을 받나?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수급권자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 받는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두 부류의 근로자를 따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시행령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을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도 그 장해등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로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내 경우받는 방식근거
제1급부터 제3급까지(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4급부터 제7급까지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가운데 선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장해보상일시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장해보상일시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

재판정의 대상·시기와 재요양 뒤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재판정과 재요양 후 장해급여에서,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가중·조정에서 설명한다.

등급별로 며칠분을 받나?

별표 2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제1급평균임금의 329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1,474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2급평균임금의 291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1,309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3급평균임금의 257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1,155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4급평균임금의 224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1,012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5급평균임금의 193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869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6급평균임금의 164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737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7급평균임금의 138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616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8급별표 2에 일수가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495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9급별표 2에 일수가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385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10급별표 2에 일수가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297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11급별표 2에 일수가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220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12급별표 2에 일수가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154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13급별표 2에 일수가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99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제14급별표 2에 일수가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평균임금의 55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연금 일수와 일시금 일수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 연금 일수는 한 해 동안 받는 금액의 기준이고, 그 금액을 매년 12등분하여 매달 지급하기 때문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3항). 연금으로 받는 총액은 연금을 받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택할 수 있는 등급이라면 수급 기간과 아래의 차액 일시금 규정을 함께 보고 정한다(같은 법 제57조 제5항).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어느 장해등급과 어느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지 등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은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에서 설명한다.

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별표 2의 일수에 곱하는 금액은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평균임금에서 설명한다.

평균임금이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벗어나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그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이다(같은 조 제7항).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같은 항).

이 조항의 단서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할 뿐이고, 장해급여는 그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단서).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산정된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같은 조 제8항).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증감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 법이 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한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아래 직업병 특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이 증감에서 제외된다. 증감이 시작되는 시점, 소비자물가변동률로 바뀌는 연령과 그해의 비율은 산재보험 평균임금의 증감에서 설명한다.

평균임금 기준이 따로 정해진 사람

노무제공자,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중·소기업 사업주등, 자활급여 수급자는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을 법이 따로 정한다. 노무제공자는 평균임금 대신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해외파견자·현장실습생·자활급여 수급자는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법이 따로 정하며, 학생연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무제공자에 관한 이 규정들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22.6.10)), 그 전부터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던 노무제공자에게는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따로 적용된다. 대상별 요건과 기준 금액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설명한다.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 제1호).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와 직업병

일용근로자와,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평균임금을 시행령이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따로 산정하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법은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그 경우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제2호).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1호 단서·가목).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1호 나목).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그 산정 방법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영 제24조 제2항).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이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연금과 일시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받나?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장해보상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이 지급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포함한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고, 이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113조 전단).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1항).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3항).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매달 25일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청구 절차와 시효는 장해급여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4항 전단).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단서·제4항 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선급금의 이자율을 정하던 시행령 제54조는 삭제되었고, 그 개정규정은 그 영 시행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같은 영 부칙 제2조(2020.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는 선급금을 해당 선급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초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법은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4항 후단). 고용노동부 보도(2026년 9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는 시행령 제54조를 삭제한 개정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의 이자(선급금의 2%) 공제 규정을 삭제하여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한다(고용노동부 – 장해보상연금 선급 이자 공제 삭제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보도).

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이 소멸하면 차액을 받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아래 제58조에 따라 소멸했을 때 이미 받은 연금을 환산한 일수가 별표 2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못 미치는지는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와 비교해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 예를 들어 제4급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이 방법으로 환산한 일수의 합계가 600일이라고 가정하면, 일시금 일수 1,012일에서 600일을 뺀 412일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이 일시금으로 받는다(같은 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이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2008년 7월 1일 전부터 연금을 받던 사람은 어떤 규정을 적용받나?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법률의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2007.12.14)). 그 전부개정법률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부칙 제1조).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그 법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분부터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10조).

그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 소멸에 관한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1조(2007.12.14) 제1항). 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그 시행 당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로서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9조(2007.12.14)).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새로 재요양을 받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부터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7조). 재요양을 받는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은 장해등급 재판정과 재요양 후 장해급여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으면 내 등급이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인지 먼저 확인한다. 이 범위여야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 청구 전에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국적과 거주지를 확인한다.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므로, 선택을 전제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
  • 선택할 수 있는 등급이면 연금 일수와 일시금 일수를 같은 표에서 함께 적어 비교한다. 제4급은 연금 224일분과 일시금 1,012일분, 제7급은 연금 138일분과 일시금 616일분이고, 연금 일수는 한 해분의 기준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3항).
  •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평균임금이 아니거나 따로 정해진 사람인지 확인한다.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는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산정기준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4 제1호). 노무제공자·해외파견자·현장실습생·학생연구자·중·소기업 사업주등·자활급여 수급자라면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자신의 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노무제공자는 요양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한다.
  •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는지 자료로 정리한다.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가목·나목).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이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면 증명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영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항).
  • 장해급여는 청구해야 지급되고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청구를 미루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단서).
  • 연금을 선택하면서 목돈이 필요하면 선급을 신청한다.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4항 전단).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57조 제3항 단서·제4항 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을 계획하면 그때까지 받은 연금액과 각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 자료를 모아 둔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못 미쳐야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 같은 법 제58조). 이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 2008년 7월 1일 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그 사실과 당시 국적·거주지를 확인한다. 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었으면 수급권 소멸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1조(2007.12.14)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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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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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