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정한다(제57조제2항 관련).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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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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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329일분 │1,474일분 ┃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
┃제5급 │193일분 │869일분 ┃
┃제6급 │164일분 │737일분 ┃
┃제7급 │138일분 │616일분 ┃
┃제8급 │ │495일분 ┃
┃제9급 │ │385일분 ┃
┃제10급 │ │297일분 ┃
┃제11급 │ │220일분 ┃
┃제12급 │ │154일분 ┃
┃제13급 │ │99일분 ┃
┃제14급 │ │55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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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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