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알린 보도자료 가운데 장해보상연금 선급 이자 공제 삭제를 설명한 부분을 옮긴다.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이자(선급금의 2%) 공제 규정을 삭제해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2026년 9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34
내용
이외에도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여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이자(선급금의 2%) 공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미리 지급할 때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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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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