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3.22>
1.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2.26>
③ 단시간근로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 외의 사업에 취업한 사실, 근로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요지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단시간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한 사업과 그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제1항).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이 산정 방법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제2항), 단시간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다른 사업의 취업 사실, 근로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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