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겼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보험의 업무상 재해가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질병별 기준은 시행령 별표 3과 고시가 정하지만, 그 요건에 못 미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다(시행령 별표 3 제13호).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하되, 진폐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질병은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2시간을 일했다면, 고시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 다만 업무시간만으로 인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업무시간은 과로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2두47391, 2022년 고시 사안). 그래서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은 콜센터 상담원도 휴게시간이 없고 수면시간이 늘 부족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오래 맡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다시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2022두47391 판결요지 [3]).
업무상 질병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률이 정한 네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보고, 질병별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업무상 질병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가목)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나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목)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라목)
어느 유형이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그 질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고, 어느 정도로 보여야 하는지는 아래 판례가 정한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2항의 요건과 상당인과관계를 누가 증명하는지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이나 그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34조 제4항). 진폐는 별표 3의 인정 기준에서 빠지고 법률이 따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별표 3은 질병별로 무엇을 정하나?
별표 3은 모두 13개 호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는 질병군별 인정 기준을, 제13호는 상당인과관계 기준을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질병군은 다음과 같다(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 제1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제2호: 근골격계 질병
- 제3호: 호흡기계 질병
- 제4호: 신경정신계 질병
- 제5호: 림프조혈기계 질병
- 제6호: 피부 질병
- 제7호: 눈 또는 귀 질병
- 제8호: 간 질병
- 제9호: 감염성 질병
- 제10호: 직업성 암
- 제11호: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 제12호: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질병별로 필요한 요소는 다르게 정해져 있다. 원인 물질, 노출 기간, 제외되는 다른 원인을 적은 호도 있고, 제1호처럼 발병 원인과 자연발생적 악화의 단서만 두고 원인 물질이나 노출 기간은 두지 않은 호도 있다.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처럼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는 항목도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호 카목).
소음성 난청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 여기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같은 별표 제7호 차목 1)·2)).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한 귀의 청력손실 40데시벨은 별표가 정한 측정방법으로 잰 값이어야 한다.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은 어떻게 측정하나?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로 청력검사를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 2) 가)).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같은 별표 제7호 차목 2) 가)).
검사 횟수와 재검사는 다음 순서로 정한다.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 음향외상성 난청이면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다.
-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면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
-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별표가 이 검사에 관해 따로 정한 세 요건((1)부터 (3)까지)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 다만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검사 여부를 정하는 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별표 3에 없거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질병은 인정되지 않나?
별표 3의 질병이 아니거나 그 발병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3호). 대법원도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2두47391 판결요지 [2]).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보여야 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 법리를 함께 밝혀 왔다(2022두47391 이유 1.가).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일했다면 어느 회사의 업무를 보나?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 질병에 걸렸다면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2022두47391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종전 회사부터 약 4년 9개월 동안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한 근로자의 사안에서, 적어도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2022두47391 판결요지 [3]).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험·경력·내용·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및 사실조회 회신을 원고의 청구원인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2022두47391).
뇌출혈·심근경색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질병이 되나?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다음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 가목).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같은 별표 제1호 가목 단서).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위 다섯 질병이 아닌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 나목).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같은 별표 제1호 다목).
고시는 돌발 사건·단기 과로·만성 과로를 어떻게 정하나?
고시는 돌발 사건을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단기 과로를 발병 전 1주일 이내, 만성 과로를 발병 전 3개월 이상의 사정으로 구체화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가·나·다). 세 원인의 뜻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돌발 사건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가).
- 단기 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나).
- 만성 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같은 고시 Ⅰ.1.다). 업무시간에 관한 평가는 아래 질문에서 설명한다.
업무시간이 얼마나 길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나?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 그 아래 구간은 1주 평균 52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같은 고시 Ⅰ.1.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같은 고시 Ⅰ.1.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한다(같은 고시 Ⅰ.1.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란 고시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라).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가산에서 제외한다(같은 고시 Ⅰ.1.라, 근로기준법 제63조).
고시의 시간 기준에 못 미치면 인정받을 수 없나?
시간 기준에 못 미쳐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업무시간이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2022두47391 판결요지 [2]).
고시의 효력
대법원은 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22두47391 판결요지 [2]). 이 고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는 것이다. 이 판단의 대상은 제2022-40호이고, 지금 적용되는 고시는 2026. 2. 23. 시행된 제2026-14호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공단이 처분 당시의 고시를 적용해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그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2두47391 판결요지 [2]). 다만 대법원은 제2022-40호가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의 「건강상태」를 삭제했으므로, 이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
대법원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2022두47391 판결요지 [2]). 이 판결의 콜센터 상담원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함으로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2022두47391 판결요지 [3]). 그리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 사안의 원고에게는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다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었다(2022두47391). 대법원은 원고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인과관계 존부는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골격계 질병은 어떤 업무에서 인정되나?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 신체부담업무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 단서). 기존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들어 생긴 변화라도 다음 어느 하나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같은 별표 제2호 나목·다목).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음
고시가 정한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고시는 근골격계 질병을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라고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가). 그 부위는 다음과 같다(같은 고시 Ⅰ.2.가).
- 팔 부분: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
- 다리 부분: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
- 허리 부분: 요추 및 주변의 조직
업무관련성의 판단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같은 고시 Ⅰ.2.라). 고시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골격계 질병에서 상병·직종·근무기간 기준은 무엇인가?
별표 1은 여섯 부위의 여덟 상병마다 직종과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정하며 근무기간과 유효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근골격계 질병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 별표 1). 유효기간이란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같은 별표 별표 1 비고).
| 부위 | 상병 | 근무기간 | 유효기간 | 근거 |
|---|---|---|---|---|
| 목 | 경추간판탈출증 | 10년 이상 | 12개월 이내 | 별표 1 |
| 어깨 | 회전근개파열 | 10년 이상 | 12개월 이내 | 별표 1 |
| 허리 | 요추간판탈출증 | 10년 이상 | 12개월 이내 | 별표 1 |
| 무릎 | 반월상연골파열 | 5년 이상 | 12개월 이내 | 별표 1 |
| 손·손목 |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 5년 이상 | 12개월 이내 | 별표 1 |
| 손·손목 | 수근관증후군 | 2년 이상 | 6개월 이내 | 별표 1 |
| 팔꿈치 | 내(외)상과염 | 1년 이상 | 2개월 이내 | 별표 1 |
| 손·손목 | 드퀘르벵 | 1년 이상 | 2개월 이내 | 별표 1 |
직종은 상병마다 따로 열거되어 있고 상병에 따라 들어 있는 직종이 다르다. 건설·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의 세부 직종과 급식조리원, 쓰레기수거원, 택배원 같은 직종이 상병별로 일부씩 들어 있다. 예를 들어 택배원은 무릎의 반월상연골파열에만, 드퀘르벵의 업종별 직종은 자동차에만 들어 있다(근골격계 질병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 별표 1).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별표 별표 1 비고). 이 표의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업무관련성은 같은 고시 Ⅰ.2.라의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
일하다 갑자기 허리나 관절을 다쳤다면 사고인가 질병인가?
신체부담업무를 해 온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근골격계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르되, 외력과 신체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긴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라목).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르는 경우
고시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고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다). 여기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같은 고시 Ⅰ.2.다).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르는 경우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다). 업무상 사고의 요건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고객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도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법률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한 유형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별표 3은 정신적 충격과 관련된 다음 두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4호 바목·사목).
-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바목)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사목)
별표 3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질병 항목이 따로 없다. 그래서 괴롭힘으로 생긴 질병이 위 바목·사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률의 위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로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3호).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그 뒤의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동료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의 처리는 직장 내 폭행·상해사건의 산재보험 처리와 가압류에서 설명한다.
업무상 질병인지는 누가 어떤 절차로 판정하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가 심의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질병은 다음 순서로 처리된다.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신청 방법과 서류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서 설명한다.
- 공단 분사무소(소속 기관)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신청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근로복지공단 – 산재신청 방법(요양급여신청)). 같은 안내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칠 수 있고, 그러면 처리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근로복지공단 – 산재신청 방법(요양급여신청)).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 시행규칙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회의는 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면 그 위원)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9조 제2항).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규칙 제9조 제5항).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질병도 있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은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 진폐
- 이황화탄소 중독증
-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위 목록의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제22조 각 호의 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자문 기관을 가리킨다. 제5호의 자문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2026. 2. 2.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은 제4호의 개정규정을 그 규칙 시행 이후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소견이 있는 진찰 결과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같은 규칙 부칙 제2조(2026.2.2)).
진폐는 어떤 절차로 판정하나?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판정을 한다. 판정 뒤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시점도 법률이 정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1항).
-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판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제2항).
-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 다만 제91조의6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불승인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재심사 청구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보험급여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때 한다(같은 조 제1항 본문). 이렇게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는 재심사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단서).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포함한 불복 절차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서 설명한다.
퇴직한 뒤 질병이 드러났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
업무상 질병의 요건을 갖추면 퇴직한 뒤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다만 별표 3에는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처럼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시행령 별표 3 제3호 카목 등).
보험급여 청구권의 시효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문, 같은 법 제36조 제2항). 그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이면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같은 법 제113조 후문). 시효의 기산과 중단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서 설명한다.
근골격계 질병의 유효기간과 퇴직 시점
근골격계 질병 가운데 고시 별표 1이 정한 여덟 상병은 그 표의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하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 3)). 유효기간은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으로, 상병별로 2개월·6개월·12개월 이내다(근골격계 질병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 별표 1·비고). 그래서 신체부담업무를 그만둔 뒤 진단이 이 기간보다 늦어지면 그 표에 따른 평가는 받지 못한다. 퇴직 전에 부서를 옮겨 신체부담업무를 먼저 그만두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이 진행된다. 그 표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같은 고시 Ⅰ.2.라 1)·2)), 업무상 질병인지는 별표 3 제2호의 기준이나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로 본다(시행령 별표 3 제2호·제13호).
실무 체크포인트
- 진단받은 질병이 별표 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찾고, 그 호가 적어 둔 요소(원인 물질·노출 기간·종사 종료 뒤 기간·제외되는 다른 원인 등)가 있으면 자기 경력과 대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해당 호가 없거나 요건에 못 미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같은 별표 제13호).
- 뇌혈관·심장 질병이면 발병 전 1주일, 4주, 12주의 업무시간을 주 단위로 정리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무는 휴게시간을 빼고 30%를 가산해 계산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나·다·라).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가산하지 않는다(같은 고시 Ⅰ.1.라). 교대제,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사정도 함께 적는다(같은 고시 Ⅰ.1.다).
-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신청을 미리 포기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업무시간이 과로 판단의 한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다(2022두47391).
-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일했다면 종전 회사에서 한 업무의 내용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도 모은다. 대법원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2022두47391).
- 근골격계 질병이면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등 신체부담업무의 내용과 종사 기간을 정리하고, 기존 질병의 악화나 자연경과적 변화의 가속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주치의 소견을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날과 최초 상병진단일도 적어 별표 1의 유효기간에 드는지 본다(근골격계 질병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 별표 1 비고).
-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불승인 결정에 공단 심사 청구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하려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단서).
- 퇴직했더라도 보험급여 청구를 미루지 않는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2026.2.2)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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