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고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2026년 9월 18일 이후라면 갑은 아내의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5일을 쓰고, 출산 후 120일이 지나기 전에 나머지 15일을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사업주의 허락을 받는 휴가가 아니라 갑이 쓸 날짜 등을 적은 문서를 내고 알리면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휴가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누가 쓸 수 있나?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고지란 근로자가 휴가를 쓰겠다는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이다. 조문은 근로자의 성별이나 근속기간을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통령령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가사사용인

그 밖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이 없다.

며칠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나?

휴가는 20일이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유급이란 휴가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뜻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 범위에서는 출산 전에 일부를 쓰고 출산 후에 나머지를 나누어 쓸 수 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의2 제3항). 그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아래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에서 설명한다.

어떻게 고지하나?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문서에 적을 사항에는 다음이 들어간다(같은 항은 이 사항들 「등」을 적으라고 정한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연월일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 문언은 사업주의 「허가」가 아니라 근로자의 「고지」이므로, 위 문서를 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및 부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5호).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개시·종료예정일도 적어야 하고,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같은 항 후단).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육아휴직 신청에서 설명한다.

휴가기간 임금은 누가 부담하나?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이 원칙이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란 국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통상임금 상당 금액이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지급된 금액은 그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실제 유급분보다 적으면 지급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사업주의 책임에 남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고용보험 급여는 어떤 요건으로 받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휴가기간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이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같은 호 단서).
  •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것(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단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근로자의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지급액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질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제2항).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는 같은 법 제62조·제71조·제73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77조 제1항).

고용보험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근로자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제2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휴가를 모두 쓴 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를 준비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2. 신청서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을 첨부한다(같은 항 제1호·제2호). 휴가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한다(같은 항 제3호).
  3.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으면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제4호 다목).
  4.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제출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사업주는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벌이나 과태료를 받는다. 위반 행위별 제재는 다음과 같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5항).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으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 이 휴가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라 하며,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와 휴가 미부여·무급의 제재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조에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의3호,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3의3호).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일·출산 후 120일·3회 분할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의 사용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된다(부칙 제1조(2024.10.22), 부칙 제1조(2026.3.17)). 개정 법률마다 시행일과 적용례가 다르므로 나누어 본다.

법률 제20521호(2024년 10월 22일 공포)

20일·출산 후 120일·3회 분할은 법률 제20521호가 정했고,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4.10.22)). 공포일부터 4개월이 지난 날은 2025년 2월 23일이다. 이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0.22)).

법률 제21476호(2026년 3월 17일 공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는 이름, 휴가 사유에 배우자의 임신 추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의 사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법률 제21476호가 정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6.3.17)). 따라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제18조의2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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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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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