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도 들어간다. 뒤의 사고는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인정 범위가 좁아진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쉽게 말하면 — 지하철로 퇴근하다 역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의 사고이므로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퇴근길에 영화를 보러 들렀다가 집으로 가던 중 다쳤다면, 경로를 벗어난 뒤의 이동 중 사고여서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들른 목적이 생활용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제5호). 목록에 없는 용무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그에 준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면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영 제35조 제2항 제7호). 이 제한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경우에만 걸리고,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한 경우에는 걸리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어떤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근로자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제3호).
-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같은 조 제1항 제3호 가목)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같은 조 제1항 제3호 나목)
여기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집과 일터를 오가는 이동뿐 아니라,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일터에서 다른 일터로 옮겨 가는 이동도 출퇴근에 들어간다.
일하는 장소가 업무의 성질상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이동 구간을 나눠 본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집에서 첫 업무 장소로 가는 이동과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이동은 출퇴근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두 사고 중 하나에 해당해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한 경우(가목)
통근버스처럼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 난 사고는 먼저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두 요건을 본다.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같은 영 제35조 제1항 제1호)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같은 영 제3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가목의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할 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가목이 아니라고 정하지는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그래서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이었는지를 먼저 가린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목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본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나목).
대중교통·자가용·도보로 출퇴근한 경우(나목)
버스·지하철, 자기 차나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나목의 출퇴근 재해가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법령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하급심은 평소 다니던 유형과 다른 경로·방법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22누48150 이유 1.②). 근로자가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 그러한 경로와 방법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경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넣은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같은 판결 이유 1.①·②). 이 판단은 항소심의 이유이고 대법원 판결이 아니다.
나목의 사고에는 가목에 없는 제한이 두 가지 붙는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도중에 멈춘 경우의 제한(같은 조 제3항)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의 적용 제외(같은 조 제4항)다. 각각 아래에서 설명한다.
출퇴근길을 벗어나거나 도중에 멈췄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췄다면, 그 사이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아니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본문). 경로를 벗어나기 전에 통상적으로 출퇴근하던 중 난 사고는 이 규정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이 제한은 나목의 사고에만 적용된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가목)에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본문).
제3항 본문에는 예외가 있다.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장보기·병원 진료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로 들렀다면?
법은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같은 영 제35조 제2항 제1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같은 영 제35조 제2항 제2호)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같은 영 제35조 제2항 제3호)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같은 영 제35조 제2항 제4호)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같은 영 제35조 제2항 제5호)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같은 영 제35조 제2항 제6호)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같은 영 제35조 제2항 제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들지 않는 용무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그에 준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면 제7호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7호). 들른 목적이 이 목록에 없고 제7호의 인정도 없다면 제3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본문).
제3항 본문이 출퇴근 재해에서 빼는 대상은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이고, 단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출퇴근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어떤 사고가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일탈·중단의 사유가 위 목록에 있는지로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산재보험에 특례 가입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퀵서비스업 종사자가 자기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둔 경우에는 나목의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여기서 그 사람은 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영 제35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영 제35조의2 제1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같은 영 제35조의2 제2호)
-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호)
같은 직종이라도 제외되지 않는 사람
택시회사나 퀵서비스 업체에 고용된 기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지 않은 사람은 같은 직종이라도 제외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사람은 세 직종 중 하나에 종사하면서,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했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택시회사나 퀵서비스 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인 기사는 제124조에 따라 스스로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이 규정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제외되어도 남는 출퇴근 재해와 업무상 사고
적용 제외 대상이어도 가목의 출퇴근 재해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제37조 제4항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뿐이기 때문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는 이 규정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제4항은 업무상 사고의 인정 범위도 줄이지 않는다. 제124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는 시행령 제27조가 준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그래서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주가 첫 업무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난 사고는 제4항과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로 본다(같은 영 제27조 제3항).
시행령 제35조의2는 2020년 1월 7일과 2023년 6월 27일에 개정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2023년 6월 27일 개정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부칙은 이 조에 관한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다(같은 영 부칙 제1조(2023.6.27)). 그 전에 난 사고에 적용되는 이 조의 문언은 현행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2018년 전에 난 출퇴근 사고도 인정되나?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에는 2017년 개정된 법 제5조(출퇴근의 정의)와 제37조(출퇴근 재해)가 적용되고, 그 전에 난 사고는 이 부칙이 정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17.10.24)). 다만 그 전 사고라도 2014헌바254 결정의 당해 사건이거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2016두54114). 이 예외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출퇴근 재해를 정한 개정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같은 법 부칙 제1조(2017.10.24), 법률 제14933호), 부칙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7.10.24)). 이 부칙이 적용 시기를 정한 것은 법 제5조와 제37조의 개정규정이고, 시행령 조문의 적용 시기는 이 부칙에 나오지 않는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7.10.24)).
시행령 조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17년 12월 26일 개정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부칙에는 시행령 조문을 2016년 9월 29일 이후 재해에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17.12.26)). 그래서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사고에 현행 시행령의 가목 두 요건, 일상생활 행위 목록, 적용 제외 직종을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지는 부칙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 적용 기준일은 처음부터 부칙에 있던 날짜가 아니다. 아래 두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쳐 부칙 제2조가 2020년 6월 9일 지금의 문언으로 개정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17.10.24)).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사고로 이미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부칙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7.10.24)).
옛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개정 전 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2014헌바254). 이 결정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달리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을 문제 삼았다(2014헌바254).
주문은 단순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였다.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2014헌바254). 그래서 이 결정만으로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곧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은 적어도 이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다(2016두54114). 이들 사건은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2016두54114).
소급 적용을 막은 부칙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7년 개정법의 부칙 제2조는 처음에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2018헌바218).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2018헌바218).
결정 이유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 9. 29.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2018헌바218). 지금의 부칙 제2조가 정한 2016년 9월 29일은 이 결정이 적어도 소급적용하라고 한 기준일과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17.10.24)).
노무제공자도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나?
노무제공자에게도 출퇴근 재해 규정이 적용된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 이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4조(2022.6.10), 법률 제18928호).
그 대통령령은 노무제공자에게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하고,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 가목의 두 요건(시행령 제35조 제1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의 목록(시행령 제35조 제2항)과 적용 제외 직종(시행령 제35조의2)도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에 들어 있다(같은 영 제83조의10). 다만 적용 제외 대상은 시행령 제35조의2가 정한 대로 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정된다(같은 영 제35조의2). 그렇게 가입하지 않은 노무제공자는 이 규정으로 제외되지 않는다(같은 영 제35조의2).
누가 노무제공자인지, 중·소기업 사업주 등 그 밖의 특례 가입자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임신 중 출퇴근하다 난 사고로 자녀가 다쳤다면?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로 출산한 자녀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건강손상자녀 조문은 원인으로 제37조제1항제3호, 곧 출퇴근 재해를 직접 들고 있기 때문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조문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한다(같은 조). 개별 사건에서는 그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등이 생겼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건강손상자녀)는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는 이 조문을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로 풀어 설명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안내는 생활법령정보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언제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되나
건강손상자녀 규정은 이를 신설한 개정법(법률 제18753호)의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22.1.11)). 그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부칙 제1조).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2조 각 호).
-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같은 부칙 제2조 제1호)
-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같은 부칙 제2조 제2호)
-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같은 부칙 제2조 제3호)
제3호의 3년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센다(같은 부칙 제2조 제3호).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그 3년은 이미 지났으므로, 제3호는 그 기간 안에 청구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과규정이다. 제3호의 기간 안에 청구한 이력이 없고 제1호·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인지로 판단한다(같은 부칙 제2조 본문).
출퇴근 중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출퇴근 중이라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생긴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그 사유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출장 중 이동이나 병원 통원 중 사고는 어떻게 보나?
출장 중 이동이나 요양 중 병원 통원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본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호). 두 경우의 요건과 예외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다른 차에 치인 출퇴근 사고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
가해 차량 운전자처럼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났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공단의 대위와 보험급여 조정은 「산재보험 구상권」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고 당시의 이동이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오가거나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가던 이동이었는지, 출발지·목적지·사고 장소와 시각을 정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다쳤다면 그 교통수단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출퇴근 중에 다른 곳에 들렀다면 그 용무가 생활용품 구입, 진료,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일 등 시행령이 정한 일상생활 행위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진료 기록처럼 용무를 보여 줄 자료를 남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개인택시·퀵서비스·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다면 본인이 근로자로 고용된 기사인지, 노무제공자로 일하는지, 제124조에 따라 스스로 가입한 근로자 없는 사업주로서 주거지에 차고지를 둔 사람인지부터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 사고 날짜가 2016년 9월 29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그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2017년 개정된 법 제5조와 제37조의 출퇴근 재해 규정이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17.10.24)). 그 전 사고라도 2014헌바254 결정의 당해 사건이거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면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2016두54114).
- 다른 차량 등 제3자의 행위로 다쳤다면 가해자 인적 사항과 보험 정보를 확보하고,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17.10.2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17.10.2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22.1.11)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22.1.11)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4조(2022.6.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17.12.2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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