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일반 가처분으로 정지할 수 없고,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가 집행권원과 불복 사유별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집행을 막으려면 단순히 채무가 없다는 확인소송과 가처분을 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다투는 집행권원에 맞는 이의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연결해야 합니다.
일반 가처분으로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일반 가처분으로 멈출 수 없다.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가 정한 경우에만 정지할 수 있다(2023그828).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후자는 계속하는 권리관계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어느 유형도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우회하여 없애는 절차는 아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하면 되나
아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2014그553; 2023그828).
판결로 확정된 청구를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다투는 채무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에는 제44조 제2항의 시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명령은 그 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그런 법원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같은 법 제59조).
대법원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을 막으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본안으로 삼아 제46조 제2항상 정지를 명한 원심결정을, 적격한 청구이의의 소가 없어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2023그828).
2014그553도 공정증서상 채무의 부존재확인만 구한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확인했다. 그 사건에서는 원심이 집행정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이 특별항고를 기각했다(2014그553). 2023그828은 같은 법리를 어기고 집행정지를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다. 두 결정은 주문이 다르지만,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에는 본안 종국재판이 해당 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같다.
잠정처분은 자동으로 나오나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청구이의의 소 자체는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잠정처분 신청과 소명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46조).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의사유의 법률상 정당성을 밝히고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도 잠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해야 하며, 넘기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이 계속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담보권 실행 경매를 정지하려고 제46조에 준하는 잠정처분을 구할 때에는 정지를 신청하는 사람 자신이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본안의 소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2024그528).
| 확인할 대상 | 본안에서 필요한 판단 | 잠정처분과의 연결 |
|---|---|---|
|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 | 변론종결 뒤 생긴 이의사유 등으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가 | 청구이의와 민사집행법 제46조를 검토 |
|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 | 집행증서의 청구권 또는 집행력을 청구이의로 다투는가 | 채무부존재확인만으로는 부족(2014그553; 2023그828) |
| 담보권 실행 경매 | 정지를 신청한 사람이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본안을 제기했는가 | 그 본안과 결부된 잠정처분이어야 함(2024그528) |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지급명령, 집행증서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제56조).
- 그 집행권원에 맞는 이의소송과 관할법원을 먼저 정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
- 본안소송 제기와 잠정처분 신청을 구별한다(2023그828).
- 집행 사건번호·현재 단계·예정된 집행일을 확인하고, 정지명령 정본을 해당 집행기관에 즉시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 정지할 집행의 범위와 담보 제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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