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그553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으로는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본안 종국재판이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의의편집자 요약

집행정지 잠정처분과 본안소송의 연결을 판시했다. 승소판결이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 등이어야 하고, 단순 확인판결로는 부족하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신청인은 공정증서상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만 제기하고 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했다. 원심은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공1981, 14292),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공2003하, 2145)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청인, 특별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대구고법 2014. 11. 18.자 2014카기7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다(대법원 1981. 8. 21.자 81마292 결정,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특별항고인은 원심판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만 제기하였을 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뿐만 아니라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최종 수정 2026년 9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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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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