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6서식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병원 등에 입원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을 때, 인감담당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원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6서식] <신설 2016. 7. 5.>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성명(한자)                                       (                   )

인감보호해지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신 청 자
주 소

신청사항 인감담당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

           1.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말이나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행동으

확인사항
로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도는 의사소통이 되는 것으로 인정함
2. 병원 등에 입원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함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17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입원한 시설의 관할 구역 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인감 신고인을 방문하게 할 것인지 여부
    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통보합니다.
  3.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며,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담당공무원
                                         방문여부 결정                        보호사항 해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및 통보
    è 직접 방문·확 è 지
    인
    읍·면·동장 접수일부터 접수일부터
    신청인
    및 출장소장 3일 이내 6일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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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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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