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병원 등에 입원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을 때, 인감담당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원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6서식] <신설 2016. 7. 5.>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성명(한자) ( )인감보호해지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신 청 자
주 소신청사항 인감담당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
1.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말이나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행동으확인사항
로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도는 의사소통이 되는 것으로 인정함
2. 병원 등에 입원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함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인감증명법 시행령」17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입원한 시설의 관할 구역 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인감 신고인을 방문하게 할 것인지 여부
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통보합니다.-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며,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처리절차 담당공무원 방문여부 결정 보호사항 해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및 통보
è 직접 방문·확 è 지
인
읍·면·동장 접수일부터 접수일부터
신청인
및 출장소장 3일 이내 6일 이내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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