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인감보호 신청·해지신청서

인감보호 신청 또는 인감보호 해지신청에 쓰는 서식이다. 신청인의 인적사항,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란과 재외공관·수감기관·관계공무원 확인란으로 이루어지고, 뒤쪽 작성방법에 신청내용 기재 예시가 있다.

원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0. 2. 18.>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한자                  )                    -

         주소                                                          우무인

신청인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인감 또는 서명

미성년자의 법
정대리인,한정
생년월일
후견인 또는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
성년후견인 확인서 첨부

동의       주소




               재외공관(영사관)ㆍ수감기관(교도관)ㆍ관계공무원 확인

         [ ] 인감보호 신청

위 신청인의 [ ] 인감보호 해지신청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의 인감보호(보호해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
    민등록증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
    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 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

  1. 엄지손가락지문을 날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지문을 날인하며, 지문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하
    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3. 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피
    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를 함께 해
    야 합니다.

  4. 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의 동
의 추가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인 경우에는 재외
인감보호 ▲ 신청 공관, 수감기관 확인
(해지)신청 수리
▼

  인감신고기관                  소관 증명청 통보              소관 증명청

(소관 증명청의 경우 인감 ▶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대장 기록ㆍ관리)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