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일방이 진 제3자 채무는 일상가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이나,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했거나 공동생활비 조달 과정에서 부담한 때에는 재산분할 청산 대상이 됩니다1. 나아가 그 채무로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2.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나,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이미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가 아닌 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3.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이고, 파탄 전 주 수입원 사업 거래에서 상대방도 용인한 채무와 주식 가치 유지·향상에 수반된 조세·손해배상채무도 청산 대상입니다4.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채무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5. 반면 혼인 중 부담했다가 파탄 전에 이미 변제해 소멸한 채무는 단지 사용처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개인 탕진 후 공동재산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 액수를 분할 대상 재산 가액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6.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채무 청산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때는 각 채무가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유지 및 부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인지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833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92므501, 2005다74900, 2024므10721 ↩︎
- 2005다74900 ↩︎
- 민법 제830조 제1항, 민법 제832조 ↩︎
- 96므1397, 2003므1166, 2005다74900 ↩︎
- 2024므10721 ↩︎
- 2003므1166 ↩︎
- 2005다74900, 2024므1072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