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해 채무 분담을 정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담이 적합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거나 소극재산 부담이 더 적으면 적극재산 분배나 소극재산 분담이 모두 가능하므로, 채무초과라고 하여 당연히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2. 또한 재산분할비율은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비율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소극재산이나 영업관련 재산별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 적극재산 가액을 임의 조정할 수 없습니다3.

다만 채무를 분담하게 되어 채무초과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2. 따라서 이때는 일률적 비율을 정해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부담 경위·용처·내용과 금액·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건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점을 유의해, 각 채무의 부담 경위와 용처 및 담보 유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구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민법 제843조, 2010므4071 ↩︎
  2. 2010므4071 ↩︎
  3. 2001므718, 2005다74900 ↩︎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3항, 민법 제843조, 2010므407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