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나, 다만 파탄 후에 변론종결일까지 채무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일방의 노력·비용으로 감소했다면 파탄 시점의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1. 그래서 별거 후 상대방 협력이나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화물차 대출채무가 감소한 사안에서 파탄 시점과 감소 경위를 심리하지 않고 변론종결일 기준 채무만 분할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반면 혼인 파탄 후에 일방이 공동재산을 적정 시가에 따라 매각해 부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 매각대금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2.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성립일(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협의 후 성립일까지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합니다3. 이때 제3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변제했으면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되 수증 경위를 기여도에서 참작합니다. 반면 기존 적극재산으로 변제하거나 변제를 위해 새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에 변동이 없으며, 성립일 이후의 신규 채무 부담이나 변제도 참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에서는 파탄 시점과 별거 후 자체 변제 경위를, 협의이혼에서는 신고일 전 변제 자금이 증여금·기존 적극재산·신규 차입금 중 무엇인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