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는 민사소송법 제471조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가 따로 정하며 요건이 다르다. 적법한 이의의 효과는 화해권고결정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이의신청서 방식이 잘못됐거나,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뒤인 것이 명백하면, 고칠 수 없는 한 결정으로 각하합니다. 각하가 확정되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언제 각하하나
각하 사유는 둘이다.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난 때, 또는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때다(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항). 보정할 수 있으면 각하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의 방식은 민사소송법 제227조가 정한다. 신청기간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제2항).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법원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당사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방식이 틀렸거나 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하고, 고칠 수 없으면 각하해야 합니다.
누가 각하하나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같은 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각하하고, 하지 않으면 수소법원이 합니다.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각하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호).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각하가 확정되면 그 복귀가 없다.
| 효과 | 근거 | |
|---|---|---|
| 각하결정 확정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호 |
| 이의신청의 취하·이의신청권의 포기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같은 조 제3호 |
| 적법한 이의 | 결정 이전 상태로 복귀 |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각하가 확정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아집니다. 본안 심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방식 흠인지, 신청권이 소멸한 뒤의 신청(기간 도과, 이의신청권 포기 뒤의 신청 등)인지, 보정이 가능한지를 나눈다(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수명법관·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않으면 수소법원이 각하한다(같은 항).
- 각하 결정의 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다(민사소송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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