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226조가 정한다. 신청 전의 포기는 이의신청권의 포기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낸 뒤에도,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면 상대방 동의를 얻어 이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거두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언제까지 취하하나
취하할 수 있는 때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취하 시한은 그 선고 전이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상대방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방식은
제1항의 취하에는 소 취하의 방식 규정을 준용한다.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에 준용하면, 이의신청서가 송달된 뒤의 취하 서면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말로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전단).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원칙은 서면입니다. 기일에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
| 요건·방식 | 시한 | 효과 | |
|---|---|---|---|
| 이의신청의 취하 | 상대방의 동의 | 그 심급 판결 선고까지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이의신청권의 포기 | 신청 전 서면 | 신청 전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근거 | 취하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 포기 민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제2항 | 같은 각 조항 |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 |
취하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아집니다. 소송이 본안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포기와 신청 후 취하를 섞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29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 상대방 동의와 2주 동의 의제를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 그 심급 판결이 선고되면 취하 시한이 끝난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는 이 조가 아니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4항이 정한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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