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226조가 정한다. 신청 전의 포기는 이의신청권의 포기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낸 뒤에도,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면 상대방 동의를 얻어 이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거두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언제까지 취하하나

취하할 수 있는 때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취하 시한은 그 선고 전이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상대방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방식은

제1항의 취하에는 소 취하의 방식 규정을 준용한다.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에 준용하면, 이의신청서가 송달된 뒤의 취하 서면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말로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전단).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원칙은 서면입니다. 기일에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

요건·방식시한효과
이의신청의 취하상대방의 동의그 심급 판결 선고까지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이의신청권의 포기신청 전 서면신청 전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근거취하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 포기 민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제2항같은 각 조항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

취하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아집니다. 소송이 본안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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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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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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