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86조 제1항). 보수 분쟁에서는 유상 약정의 존재, 지급 시기, 중도 종료 때까지 처리한 사무를 나누어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일을 맡았다고 해서 언제나 보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보수를 주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남을 위해 한 일에는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약속한 일반 위임이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간에 끝나면 처리한 일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6조 제3항), 소송위임에서는 수임인에게 잘못이 있어 끝난 경우에도 처리한 부분의 상당한 보수를 따로 판단합니다(2010다52584 이유 1).
보수 약정이 없으면 언제나 무상인가?
일반 위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지만, 상인이 영업 범위 안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1항, 상법 제61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가 상인이고(같은 법 제4조), 점포 등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같은 법 제5조). 변호사의 활동은 변호사법이 요구하는 공공성·윤리성 때문에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달라, 상법 제5조 제1항의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2011마110 이유 2).
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88조). 정관 등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결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2004다25123 판결요지 [1]). 다만 실질적인 1인회사에서는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의의 존재를 따로 확인한다(2004다25123 판결요지 [2]).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이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이 된 사안에서 결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2004다25123 판결요지 [3]).
일이 끝나기 전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무를 마친 뒤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으로 정한 보수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6조 제2항). 선급금이나 중간 지급 시점을 달리 정한 합의가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서 확인한다(같은 법 제105조).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과 보수는 구별한다. 비용이 필요하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선급해야 한다(민법 제687조). 필요비를 지출한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그 필요비와 함께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688조 제1항). 비용의 필요성과 범위는 위임사무 처리비용에서 다룬다. 해지사유와 절차를 약정으로 달리 정한 경우의 효과는 위임계약의 해지에서 확인한다.
중도에 종료되면 처리한 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가?
일반 위임에서는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종료인지가 비율 보수의 요건이고, 소송위임에서는 수임인 귀책으로 종료해도 처리한 부분의 상당 보수가 인정된다(민법 제686조 제3항, 2010다52584 이유 1). 실제 수행한 사무와 남은 사무를 분리하고, 약정이 어떤 업무를 보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함께 정리한다.
소송위임의 귀책 종료 때 지급할 대상에는 상당한 보수뿐 아니라 상당한 사무처리 비용도 포함된다(2010다52584 이유 1).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위임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6다200538 판시사항 [2]).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들인 노력, 처리한 사무에 관하여 위임인이 갖는 이익 등을 고려한다(2010다52584 이유 1).
같은 사건의 환송 후 재판에서 대법원은 실제 환급액, 업무의 중복 정도와 수임인의 귀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원심의 보수 산정을 수긍했다(2013다32673 이유 1·2).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전부를 없애거나, 약정 총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과 구별한다.
중도 종료 때 예상 성공보수도 고려하는가?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 승소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한 소송위임에서는, 종료 당시의 소송 수행 결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성공보수액도 상당 보수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2010다52584 이유 1). 예상 성공보수액은 상당 보수를 정할 때의 참작 사유이고, 그 자체가 청구액이 되지는 않는다.
세금 환급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정의 환급금을 재처분 등으로 정당한 세액이 확정된 뒤 실제로 환급받을 금액으로 해석했다(2010다52584 이유 2). 과세처분 취소 판결의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다(2010다52584 이유 2). 성공의 조건, 경제적 이익의 뜻, 최종 확정과 정산 여부를 계약 문언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별도로 구별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23일 판결 선고 후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보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변경했다(2015다200111 판결요지·이유 1 마). 그 전에 체결된 약정은 성공보수라는 명목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았으므로 약정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2015다200111 이유 1 마·3).
약정한 변호사 보수도 줄어들 수 있는가?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2022다293937 판결요지 [1]). 법원은 감액의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특별한 사정은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2022다293937 이유 2 가).
대법원은 이혼소송에 병합된 재산분할 사건에서 보수 약정의 경위와 변호사의 실제 소송 수행 등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를 크게 감액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2다293937 이유 2 나·다·주문). 감액을 주장하려면 금액이 크다는 지적에 더해 사건의 난이도, 처리 경과, 노력과 의뢰인의 구체적 이익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보수청구권의 시효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며, 일반 채권의 기간은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같은 법 제166조 제1항). 월별 보수처럼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채권과 변호사 등 열거된 전문직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같은 법 제163조 제1호·제5호). 정기 지급 채권인지가 기준이므로 단지 변제기까지 1년이 남았다는 이유로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96다25302 판결요지 [3]).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기간이 없다면 5년의 시효에 걸린다(상법 제6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어도 10년으로 하며, 파산절차에서의 확정이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도 같다.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실무 체크포인트
보수 약정과 변경 합의, 지급 내역을 모으고, 완료·중간 지급·성공 조건을 각각 표시한다. 중도 종료 사건은 종료일까지 제출한 서면과 결과물, 수행 업무, 남은 업무를 정리한다.
소송위임의 상당 보수와 과다 보수 감액을 주장할 때는 들인 노력과 의뢰인에게 남은 이익을 자료로 제시한다. 보수, 비용, 손해배상은 항목을 나누고 공제나 상계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도 별도로 확인한다.
보수 약정의 지급 조건과 이행기, 정기 지급 여부, 직무채권·상행위 여부, 판결 등의 확정 여부를 대조하여 시효 기산점과 기간을 확인한다(민법 제163조, 같은 법 제165조, 같은 법 제166조, 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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