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표시를 송달하는 제도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 밖 의사표시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재판예규 제871-55호).

쉽게 말하면 — 통지를 해야 하는데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의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고 법정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우편이 돌아오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가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정하고, 공시송달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민법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상대방이 누구인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와 상대방은 특정되지만 소재를 모르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반송자료는 소재불명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문이 정한 무과실 요건을 대신하는 획일적인 반송 횟수 기준은 아니다(민법 제113조).

소재불명 여부는 주소지 반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은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를 송달장소로 정하고, 그 장소를 모르거나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시송달 요건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 불명과 무과실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같은 법 제194조 제1항, 민법 제113조).

상대방을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고, 그런 장소가 있는 사람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과 다른 송달 경로를 사용할 수 없는지는 구별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3항·제4항).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가

소송 밖 의사표시도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예규는 민법 제113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채택했다(재판예규 제871-55호).

상대방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의 관할은 표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것이 이 예규의 답변이다. 상대방은 특정되고 소재만 모르는 경우까지 이 관할 특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된다(재판예규 제871-55호).

특정된 자연인의 소재만 모르는 경우에는 예규의 민사소송절차 준용과 보통재판적 규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한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재판예규 제871-55호, 민사소송법 제2조, 같은 법 제3조).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시송달을 함께 참조한다.

법원이 어떤 방법으로 공시하는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정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한다.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을 쓰고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한다(민사소송법 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

소송 밖 의사표시는 예규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이 신청 경로와 일반적인 송달처분 권한은 구별한다(재판예규 제871-55호). 현행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현행법에도 재판장의 공시송달 명령 권한은 남아 있다.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 예규가 인용한 옛 조문의 ‘재판장’과 현행법의 법원사무관등을 대비할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취소 권한까지 없어진 것으로 읽지 않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3항·제5항, 재판예규 제871-55호).

신청한 날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가

신청일이 아니라 법정 공시를 실시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하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한다(민법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제2항).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단서가 있다. 후속 공시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생략하지 말고 이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줄일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단서·제3항).

따라서 공시송달 신청을 접수했다는 자료와 공시를 실시한 날짜를 확인하는 자료는 역할이 다르다. 효력발생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공시 날짜와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한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만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해지권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공시송달은 의사표시를 송달하는 방법이고, 계약의 해지·해제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13조, 같은 법 제543조 제1항).

따라서 해지권의 발생 요건과 의사표시의 송달 요건을 나누어 확인한다. 공시송달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나 법률에 없는 해지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13조, 같은 법 제543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 자체를 모르는지, 특정된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지 구분한다(민법 제113조).
  •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사정과 공시송달 신청 사유를 소명한다(민법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 표의자 주소지 관할이라는 예규의 특칙을 상대방 자체가 불명인 경우와 연결하여 확인한다(재판예규 제871-55호).
  • 신청일과 공시 실시일을 구별하고, 첫 공시·후속 공시·외국송달의 기간을 나누어 본다(민사소송법 제196조).
  • 해지권 등의 실체적 요건은 송달과 별도로 확인한다(민법 제543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