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수령능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그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민법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가 그 표시로 대항하지 못하게 하되,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민법 제112조).
쉽게 말하면 — 통지가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에게 곧바로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당시의 능력과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통지가 도달했으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에는 별도의 대항 제한이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일반 원칙과,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같은 법 제112조).
제112조의 문언은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시를 누구에 대해서나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거나, 상대방이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보호된다고 정한 규정과는 다르다(민법 제112조).
누구의 능력을 어느 때를 기준으로 보는가
표시를 받은 상대방의 수령 당시 능력을 본다. 통지를 작성하거나 발송한 당시의 상대방 상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민법 제112조).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다. 특정후견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후견 여부만으로 제112조의 대항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의2, 같은 법 제112조).
통지를 보낸 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는 별개다. 그 경우 이미 발송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보내는 사람의 발송 후 사정과 받는 사람의 수령 당시 사정을 섞지 않아야 한다(민법 제111조 제2항, 같은 법 제112조).
법정대리인이 나중에 알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제112조의 대항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도달 사실 인지다(민법 제112조 단서).
이는 법정대리인의 추인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정한 문언이 아니다. 제한능력자가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문제와, 제한능력자에게 보낸 표시의 도달 사실을 법정대리인이 알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112조, 같은 법 제15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나 미성년후견인이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에게는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므로, 동의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대리권까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민법 제911조, 같은 법 제938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959조의4).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능력 범위는 모두 같은가
능력 범위는 같지 않으며, 영업허락과 후견심판의 내용에 따라 개별 행위능력을 구별한다.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고,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민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법정대리인은 영업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하며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제10조 제2항·제4항).
다만 행위능력에 관한 개별 조문과 수령한 의사표시에 대한 제112조의 대항 제한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허락·심판의 내용과 해당 통지의 관계를 나누어 검토한다(민법 제8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12조).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본다. 따라서 혼인 후에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12조의 대항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 영업에 관한 행위능력을 부여하는 영업허락과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민법 제826조의2,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12조).
제한능력자에게 직접 할 수 있는 표시도 있는가
민법 제16조에 따른 상대방의 철회·거절 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특칙이 있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의 철회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을 대상으로 한다(민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
계약의 철회는 추인 전까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단독행위의 거절도 추인 전까지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표시의 수령에 관한 특칙을 모든 해지·최고 등에 일반화하지 않는다(민법 제16조).
제한능력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표시를 받는 경우도 같은가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표시를 받는 경우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받는 경우는 구별한다. 민법은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117조).
수령대리에는 대리권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수령한 사람이 제한능력자라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대리인지와 수령 권한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17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의 능력을 확인한다(민법 제112조).
-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시점과 추인 여부를 혼동하지 않는다(민법 제112조, 같은 법 제15조).
- 영업허락·후견심판으로 정해지는 개별 능력 범위를 확인한다(민법 제8조, 같은 법 제13조).
- 민법 제16조의 철회·거절 표시인지와 그 요건을 확인한다(민법 제16조).
- 수령자가 본인인지 수령 권한을 가진 대리인인지 구별한다(민법 제114조, 같은 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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