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진행 시 빌트인 가전 관련

채무자 주거지 방문 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때 붙박이 가전도 압류할 수 있나요?
예) 인덕션, 전기레인지오븐, 벽걸이TV, 빌트인 세탁기, 붙박이 장 등 아파트에 붙어 있는 빌트인 가전제품들을 철거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천장형 빌트인 에어컨도 압류해서 해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 명의는 채무자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집행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박이 장은 불가능할 것이고 천장형 에어컨은 가능할 것입니다.

채무자 소유로 추정되지 않으면 압류 안 됩니다. 판단은 집행관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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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에어컨이 아파트 분양 옵션으로 들어가는 경우 아파트 등기권자가 소유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해서 떼어갈 수 있습니까? 집행관이 판단하는 건가요?

    • 채무자의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의 소유이면 압류가 안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둘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유로 추정하여 압류됩니다. 배우자의 소유임이 명확하면 압류 안 됩니다. 집행관이 판단할 사항인데 현장에서 배우자의 재산임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면 일단은 압류한 후 제3자 이의의 소로써 압류를 취소할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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