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유체동산압류와 빌트인 가전의 처리 →
최종 수정 2024년 3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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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에어컨이 아파트 분양 옵션으로 들어가는 경우 아파트 등기권자가 소유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해서 떼어갈 수 있습니까? 집행관이 판단하는 건가요?
채무자의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의 소유이면 압류가 안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둘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유로 추정하여 압류됩니다. 배우자의 소유임이 명확하면 압류 안 됩니다. 집행관이 판단할 사항인데 현장에서 배우자의 재산임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면 일단은 압류한 후 제3자 이의의 소로써 압류를 취소할 기회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