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자 주거지 방문 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때 붙박이 가전도 압류할 수 있나요?
예) 인덕션, 전기레인지오븐, 벽걸이TV, 빌트인 세탁기, 붙박이 장 등 아파트에 붙어 있는 빌트인 가전제품들을 철거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천장형 빌트인 에어컨도 압류해서 해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 명의는 채무자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품목 이름만으로 압류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건물에 부합되어 독립한 동산이 아니게 되었는지, 분리할 수 있는지,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인지, 생활에 필요한 압류금지 물건인지 순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면 유체동산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56조에 따라 물건이 건물에 부합하면 건물 소유권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철거하면 건물의 구조·효용이 크게 훼손되는 붙박이장, 배관·덕트와 일체화된 천장형 에어컨 등은 건물의 일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나사나 플러그로 고정되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가전은 독립한 동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붙박이장은 무조건 압류할 수 없고 천장형 에어컨은 무조건 압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설치 방법, 분리 비용, 분리 뒤 건물과 물건의 훼손 정도를 집행관이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압류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점유가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점유하여 실시합니다. 집 명의가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집 안의 모든 물건이 압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채무자가 점유한다고 해서 제3자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 소유의 건물에 부합된 물건이거나 가족이 구입·소유한 독립 동산이라면 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설치계약서 등으로 소유관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물이 압류되면 그 소유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별도 보호를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주방기구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독립한 동산이라도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이면 압류금지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정리
빌트인 제품은 품목명이 아니라 건물 부합 여부와 실제 분리 상태로 판단합니다. 그다음 채무자의 점유, 제3자 소유 자료, 생활필수품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최종 압류 여부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결정합니다.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에어컨이 아파트 분양 옵션으로 들어가는 경우 아파트 등기권자가 소유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해서 떼어갈 수 있습니까? 집행관이 판단하는 건가요?
채무자의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의 소유이면 압류가 안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둘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유로 추정하여 압류됩니다. 배우자의 소유임이 명확하면 압류 안 됩니다. 집행관이 판단할 사항인데 현장에서 배우자의 재산임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면 일단은 압류한 후 제3자 이의의 소로써 압류를 취소할 기회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