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게시물 삭제의무와 민사책임

포털 사업자는 명백히 불법인 명예훼손 게시물의 인식 요건과 관리·통제 가능성을 갖추면 삭제·차단 의무를 진다(2008다53812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직접 기사를 전파한 책임은 이용자 게시물을 방치한 책임과 다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2]). 직접 정보 유통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특칙도 적용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쉽게 말하면 — 포털 댓글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해당 글을 구체적으로 알려 삭제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는 글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삭제·차단 의무를 집니다(2008다53812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같은 판결).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게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다면 같은 요건 아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같은 판결).

어떤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피해자는 작성자의 권리침해와 플랫폼 자신의 행위·삭제의무 위반을 나누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2008다53812 이유 1.가·나). 직접 글을 올린 사람이 일차적으로 책임지며, 포털에 글이 있고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같은 판결 이유 1.나.(1)).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포털 게시공간의 명예훼손·저작권 침해와 사업자의 직접 정보 유통이다. 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매개하는 자가 포함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서비스 명칭보다 누가 기사를 골랐고 게시공간을 관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다(2008다53812 이유 1.가·나).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50조). 명예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이다(같은 법 제751조 제1항).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돕는 방조가 성립하면 공동행위자로 보며,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

작성자 표현의 위법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에서 설명한다. 법원에 침해의 정지·예방을 구하는 문제는 인격권 침해금지가처분과 표현물의 발행·판매 금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명예훼손 게시물은 언제 삭제·차단해야 하는가

사업자는 불법성이 명백하고 게시 사실의 인식 요건 및 관리·통제 가능성을 갖춘 때 삭제·차단 의무를 진다(2008다53812 판결요지 [2] 다수의견). 피해자의 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같은 판결의 별개의견이며, 다수의견은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서 의무를 인정했다(같은 판결).

삭제·차단 의무의 요건

불법성의 명백함은 게시 목적·내용·기간·방법, 피해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삭제 요구 등 양쪽의 대응을 종합해 판단한다(2008다53812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이런 불법성과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같은 판결).

게시 사실의 인식에 관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2008다53812 판결요지 [2] 다수의견).

  • 피해자가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구했다.
  • 직접 요구가 없었지만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 사업자가 그 게시물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 요건들이 갖춰져도 배상책임에는 처리를 위한 상당한 기간의 경과와 미처리로 인한 손해 발생이 필요하다(2008다53812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이를 부작위 책임이라고 하며, 여기서 부작위는 해야 할 삭제·차단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같은 판결).

실제 인식과 후속 게시물

실제 사건에서 사업자들은 피해자 신원 노출과 과도한 비난 반응을 소개한 기사를 직접 게재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상 관련 게시물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았다(2008다53812 이유 1.나.(1)). 요청이 없어도 불법성이 명백하고 관리·통제가 가능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검색 차단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같은 판결).

의무의 대상에는 같은 개별 게시공간에서 나중에 관련되어 게시된 불법 게시물도 포함될 수 있다(2008다53812 판결요지 [3]). 특정 기사 댓글, 특정 질문에 달린 답변, 카페·블로그 등 개별 게시공간처럼 운영·관리되는 단위별로 책임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같은 판결). 인터넷 전체를 감시해야 한다는 기준과는 범위가 다르다(같은 판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해자는 이 노력의무 외에도 앞의 구체적인 삭제·차단 의무 위반과 손해를 확인해야 한다(2008다53812 이유 1.나.(1)).

플랫폼이 직접 고른 기사도 같은 기준인가

사업자가 명예훼손 기사를 저장·선별해 자신이 관리하는 뉴스공간에 게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전파한 책임을 진다(2008다53812 판결요지 [1]). 기사를 작성·보관하는 보도매체로 연결되는 검색·접근 창구만 제공한 경우와 다르다(같은 판결).

기사 선별·게재 책임

이 경우 사업자는 특정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해 전파한 행위에 대해 책임진다(2008다53812 판결요지 [1]). 이용자가 올린 글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의 요건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같은 판결 이유 1.가·나).

보도매체와 기사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2008다53812 이유 1.가.(3)). 이는 사업자와 보도매체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분담 약정이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직접 정보 유통과 손해액 인정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책임을 진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1항). 플랫폼도 자신의 행위가 이 정보 유통과 책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같은 조 제1항).

허위정보는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고, 조작정보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이에 해당함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허위조작정보다(같은 조 제2항). 풍자와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불법정보에는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이 포함된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이 손해배상 특칙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정보통신망법 부칙 제1조(2026.1.6)). 그 시행 이후 해당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된다(같은 부칙 제2조).

피해자의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법원은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변론 전체의 취지·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 5천만원 이내의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2항). 모든 피해자에게 정액을 지급하거나 일반 손해배상 전체의 상한을 정한 제도는 아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가중배상 대상과 적용 제외

게재자는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유통하는 자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3). 그중 사실·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아래 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가중배상의 대상이다(같은 법 제44조의10 제3항).

기준필요한 내용
게재·수익문제 정보를 게재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었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호).
규모구독자나 이에 준하는 자가 1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이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호).
인식·목적·침해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어야 한다.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도 있어야 한다. 그 유통으로 피해자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 각 호).

법원은 이 요건을 갖춘 경우 제1항·제2항에 따라 인정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 피해·이익·유통 규모, 처벌·과징금,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 법정 요소를 고려하므로 최고 배수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같은 조 제4항).

다음은 공익적 정보와 피용자에 관한 가중배상의 적용 제외다. 직접 유통자의 일반 면책은 마지막 절에서 설명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또는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와 관련된 정보에는 가중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5항).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로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정보도 같다(같은 항 제3호).
  • 가중배상 대상이 법인·단체이면 그 피용자는 가중배상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6항). 다만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피용자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가담했다면 법인·단체와 연대책임을 진다(같은 항 단서).

누구든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중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 제1항).

피해자는 삭제를 어떻게 요청하는가

피해자는 게시물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한 사생활·명예 등 권리침해다(같은 조 제1항). 소명은 요청의 근거가 되는 침해사실을 자료와 함께 밝혀 제시하는 것이다.

요청 준비와 처리 확인

다음은 게시물을 찾고 침해사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순서다. 법정 서식의 기재사항을 옮긴 목록은 아니다.

  1. 피해자는 해당 서비스의 약관에서 삭제 요청 방법과 처리 절차를 확인한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절차를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5항).

  2. 피해자는 개별 게시물 주소·제목·화면과 침해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출한다. 이는 게시물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준비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2016다271608 이유 2.나).

  3. 피해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 처리 경과와 결과를 받을 수단을 지정하고 접수·답변 기록을 보관한다. 신청인은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공자는 적법한 삭제등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그 사실을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게시판 공시 등으로 이용자에게도 조치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같은 조 제2항).

임시조치와 요청 없는 조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면, 제공자는 정보 접근을 잠시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 그 기간은 30일 이내다(같은 조 제4항). 이 기간은 임시조치의 상한이며, 그 뒤 자동 삭제·연장·복구나 피해자의 제소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피해자는 약관에서 후속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침해가 계속되면 인격권 침해금지가처분과 표현물의 발행·판매 금지의 구제요건을 살펴본다.

제공자는 요청이 없더라도 권리침해 정보라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 이때도 조치 사실의 공시, 30일 이내의 기간, 약관상 내용·절차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대규모 서비스의 신고와 조치

누구든지 대규모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그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1항).

대규모 서비스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조의2). 동시에 사회관계망·커뮤니티 또는 동영상 공유 등의 서비스 유형 요건을 갖춰야 한다(같은 영 별표 1).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이용자끼리 게재·전송·열람·시청·공유하게 하는 정보 매개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같은 별표).

신고자는 다음 사항을 모두 적어 제공자에게 신고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6).

  • 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 해당 정보의 내용과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인 이유.
  • 신고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신고자 연락처.
  • 신고자 성명. 법인·단체라면 명칭과 대표자 성명.

제공자는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2항).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신고 기각을 포함한 아래 조치를 할 때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게재자에게 알리도록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조치적용 범위
삭제·차단·이용제한삭제·접근차단·노출제한, 계정 정지·해지,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 중지·종료·회수 등 제한, 서비스 전부·일부 중지·종료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
그 밖의 조치청소년유해정보 표시, 신고 기각,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도 포함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 제6호부터 제8호).
언론사 등에 대한 제한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는 위 제1호부터 제5호 조치를 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8항).

신고자는 서비스의 판정기준과 신고·조치 운영정책을 확인한다. 제공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이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6항). 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자·시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신고 조치에 대한 이의와 조정

신고자나 게재자는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공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4항). 조치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5항).

분쟁조정 신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0 제1항). 위원회는 접수한 사건을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의뢰받은 분쟁조정부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결하여 기간을 연장하면 그 사유와 연장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제4항).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도 언제나 책임이 생기는가

사업자가 피해자의 구체적·개별적 삭제·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삭제·차단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2016다271608 판결요지 [1]).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같은 판결). 요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검색어와 대표주소만 보낸 사안

당구 강의 동영상의 제작자는 검색어와 카페 대표주소만 적어 조치를 요구했다. 개별 게시물 주소나 제목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특정하기가 특별히 곤란한 사정도 없었다(2016다271608 이유 2.나.(1)). 검색 결과에는 무관한 동영상도 있었고, 카페의 많은 글 중 침해물을 찾을 구체적인 자료도 부족했다(같은 판결 이유 2.나.(2)·(3)).

사업자는 첨부 사진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일부 글을 삭제하고 추가 특정을 요구했다(2016다271608 이유 2.나.(5)·(6)). 제작자는 사업자의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았으며, 특징 기반 필터링에 필요한 원본 파일도 제공하지 않았다(같은 판결 이유 2.나.(6)·(7)). 대법원은 인식과 관리·통제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2.다·3).

현행 저작권법의 책임 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행위의 분류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을 모두 갖추면 침해책임을 지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법은 송신·연결 등, 효율적 접근을 위한 일시저장, 복제·전송자 요청에 따른 저장이나 정보검색도구 제공을 나누어 정한다(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복제·전송자 요청에 따른 저장 서비스나 정보검색도구 제공에는 다음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

  • 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않고, 저작물등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나목, 제3호 가목).
  • 반복 침해자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호 가목).
  • 권리자가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이용했다면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3호 가목).
  • 침해 통제 권한과 능력이 있다면 침해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나목).
  • 침해를 실제로 알거나 중단요구 등으로 침해가 명백한 사실·정황을 알게 되면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다목).
  • 복제·전송의 중단·재개 요구를 받을 수령인을 지정·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라목).

표준적인 기술조치는 저작재산권자와 제공자의 합의로 개방적·자발적으로 정해지고 합리적·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3 제1호·제2호). 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이나 시스템·정보통신망의 실질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같은 조 제3호).

제1항의 조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침해책임을 지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 제1항의 책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안의 침해를 감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복제·전송의 중단과 재개

권리주장자는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공지된 수령인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제4항). 단순 송신·연결 등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서비스는 이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조 제1항). 제공자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중단을 구하는 권리주장자와 재개를 구하는 복제·전송자는 다음 법정서식을 사용한다. 각 소명자료는 해당 행의 선택지 중 하나를 첨부한다.

요청법정서식과 소명자료본인확인·대리권 자료
중단별지 제40호서식의 중단 요청서에 권리자로 표시된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를 붙인다. 또는 자신의 성명등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등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를 붙인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3조).본인확인 자료를 첨부한다. 대리인이 요청하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한다(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재개별지 제43호서식의 재개 요청서에 아래 중 하나의 자료를 붙인다(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5조). 권리자로 표시된 등록증 사본, 성명등·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각각에 상당하는 자료다. 보호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자료도 가능하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본인확인 자료를 첨부한다. 대리인이 요청하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한다(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5조).

중단 요청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면 권리 소명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권리자임을 소명할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도 같다(같은 항 단서).

중단·재개 요청자에게 소명자료 첨부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취지의 진술서를 요청서에 붙여 그 자료를 대신할 수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영 제42조 제2항). 진술서에는 정당한 권리 없는 요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또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요구하여 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받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같은 영 제40조 제2항·제42조 제2항).

이 예외는 권리 소명자료에 관한 것으로, 본인확인·대리권 서류는 별도로 첨부한다(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3조·같은 규칙 제15조).

단계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가
중단 통보제공자는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저장·검색 서비스이면 복제·전송자에게도 중단 요청서를 첨부해 통보한다. 그에게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
재개 요청복제·전송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개 요청서와 소명자료를 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재개 결정·통보제공자는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인지 결정해야 한다.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면 재개예정일을 정해 권리주장자에게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재개예정일제공자는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 중에서 예정일을 정해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공자는 정당한 권리에 따른 재개요구 사실과 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예정일에 재개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다만 권리주장자가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예정일 전에 제공자에게 통보하면 재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정당한 권리 없는 중단·재개 요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삭제조치를 하면 배상책임이 없어지는가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면 배상책임이 감경·면제될 수 있으나 모든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6항). 저작권법의 중단·재개에 따른 면제와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의 책임도 구별해야 한다.

조치에 따른 책임 제한

저작권 서비스 제공자가 수령인을 공지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중단·재개하면, 타인의 침해와 복제·전송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 본문). 다만 침해사실을 안 때부터 중단요구를 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 단서).

직접 기사를 선별·게재한 책임은 삭제를 하지 않은 책임과 별도로 판단한다(2008다53812 이유 1.가·나). 피해자는 사업자 자신의 위법행위·고의나 과실·손해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민법 제750조). 인과관계는 문제 된 행위나 방치 때문에 해당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을 말한다.

직접 정보 유통자의 면책

직접 정보 유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4조의10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7항).

  • 유통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유통 당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유통한 경우다.

손해 자료와 청구기간

게시 화면과 접수·응답 시점, 삭제 전후의 확산·피해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특히 삭제·차단 의무가 생긴 뒤 상당한 기간 동안 미처리하여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2008다53812 판결요지 [2] 다수의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계속 게시된 글의 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게시·인지·요청·방치의 시점을 각각 정리하고, 기산점과 시효 중단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직접 선별·게재된 기사인지, 이용자가 올린 글인지 확인하고 화면을 보관한다. 전파행위와 삭제·차단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2008다53812 이유 1.가·나).
  • 개별 주소·제목과 침해 설명을 준비한다. 검색어·카페 대표주소만으로는 구체적인 게시물의 특정이 부족했던 사례가 있다(2016다271608 판결요지 [2]).
  • 대규모 서비스의 신고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을 기록한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4항).
  • 요청 후 접수와 처리 통지를 보관한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 저작권 재개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재개예정일을 확인한다. 침해소송 제기 사실을 그 전에 제공자에게 알린 경우 재개의무의 예외가 된다(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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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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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