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하도록 제공하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다. 사회관계망·온라인 커뮤니티형과 동영상 공유형의 두 서비스를 열거한다.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7. 7.>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ㆍ전송ㆍ공유할ㆍ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말
한다.
-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
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를 게재ㆍ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서로 열람ㆍ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ㆍ영상 및 이
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게재ㆍ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
로 시청ㆍ열람ㆍ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