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하도록 제공하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다. 사회관계망·온라인 커뮤니티형과 동영상 공유형의 두 서비스를 열거한다.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7. 7.>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한다)를

게재ㆍ전송ㆍ공유할ㆍ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말

한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

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를 게재ㆍ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서로 열람ㆍ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1.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ㆍ영상 및 이

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게재ㆍ전송하여 이를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

로 시청ㆍ열람ㆍ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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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