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전송 중단 사실을 통보할 기한과 통보 대상, 재개요구권 안내를 정한다.
조문
제41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ㆍ전송자(복제ㆍ전송자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복제ㆍ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2020.8.4>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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