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적인 기술조치로 인정되는 합의·이용 가능성·비용과 부담의 요건을 정한다.
조문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법 제10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질 것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
해설
권리자가 이용하는 기술조치라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의 세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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