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3조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의 별지 서식과 권리 소명·본인확인·대리권 자료를 정한다.

조문

제1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서) 영 제40조에 따라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에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진술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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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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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