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3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제121조의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3조의2제5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로, “사업주”는 “대학ㆍ연구기관등”으로 보고, 제27조제1항제1호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 행위”로 본다.

요지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장은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 장소로, 사업주는 대학·연구기관등으로 보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연구활동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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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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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