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의 가지와 뿌리 제거

이웃 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먼저 나무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때 청구자가 제거할 수 있다. 뿌리는 경계를 넘은 경우 먼저 제거를 청구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보호수나 자연유산에 해당하면 별도의 행위 제한과 허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240조,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쉽게 말하면 — 가지와 뿌리는 처리 순서가 다릅니다. 넘어온 가지는 먼저 나무 주인에게 잘라 달라고 요청해야 하지만, 넘어온 뿌리는 그 요청을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호받는 나무라면 이웃 사이의 권리만 확인하고 자르지 말고 관할 기관의 보호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넘어온 가지를 바로 잘라도 되는가?

가지가 경계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수목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소유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자가 제거할 수 있다. 법문은 제거청구의 상대방을 수목 소유자로 정한다(민법 제240조 제1항·제2항).

경계를 넘은 위치와 범위, 제거를 요청한 내용과 상대방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게 남겨 두면 이 순서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240조에는 일률적인 응답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며칠이 지났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거를 청구했는지와 소유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240조 제1항·제2항).

뿌리도 먼저 제거를 요청해야 하는가?

이웃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가지와 달리 선행 제거청구 없이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는 경계를 넘은 뿌리에 관한 것이므로, 나무 전체를 베거나 이웃 땅의 뿌리까지 없애는 권한으로 넓어지지 않는다(민법 제240조 제3항).

제거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작업 과정에서 다른 재산을 훼손해도 되는지는 구별한다(민법 제240조 제3항, 같은 법 제750조).

경계를 넘지 않아도 그늘이나 낙엽 때문에 자를 수 있는가?

그늘이나 낙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240조의 직접 제거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 조문은 가지 또는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실제로 경계를 넘었는지와 생활상 불편이 생겼는지를 먼저 구별한다(민법 제240조).

경계를 넘지 않은 나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소유권 침해의 제거·예방이나 손해배상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생활상 불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과 구제 범위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214조, 같은 법 제750조; 생활방해의 금지).

보호수의 가지나 뿌리도 같은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

보호수에는 누구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민법상 제거권만으로 절단을 결정할 수 없다. 산림보호법은 일정한 사유에 따른 보호수 일부 절단이나 보호장비 설치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민법 제240조,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제2항).

질병 예방·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이 그 사유이며, 해당 기관은 조치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연구·조사, 후계목 육성, 이전, 보호수 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의결한 보호장비 설치 등의 사유도 개인에게 자유로운 절단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위 기관의 조치에 관한 것이다(산림보호법 제13조의3 제2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자연유산 주변의 나무를 제거할 때도 허가가 필요한가?

천연기념물·명승뿐 아니라 그 보호물·보호구역에서도 법정 허가 대상인 수목 제거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호구역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주변에 별도로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지정면적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수목 제거 등의 행위가 고시된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이 보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모든 주변 나무를 같은 범위로 취급하지 않고 지정·보호구역과 해당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

일반적인 가지치기는 허가가 면제되는가?

법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도 허가는 필요하다.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국가유산청장이며, 경미한 행위는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시행령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가지 고르기 등을 정하면서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으로 지정된 대상 그 자체에 대한 행위를 제외한다. 따라서 지정된 나무 자체를 자르는 행위는 이 가지 고르기 항목의 경미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에는 법 제42조의 준용 및 해당 시·도 조례를 함께 확인한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허가 신청 뒤 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정 처리기간 내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이 연장·재연장되면 해당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제6항).

허가받은 작업을 시작하거나 마치면 신고해야 하는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허가받은 행위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각각 착수일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 경미한 행위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6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2항).

허가를 받은 뒤에도 법정 착수신고 없이 허가기간이 지나면 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착수신고는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허가받아 착수하는 경우의 신고이므로, 허가받은 행위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6호).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제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수목의 가지·뿌리 제거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은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 사이에도 준용된다. 구분지상권에도 적용되며, 전세권자 사이 또는 전세권자와 이웃 토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도 준용된다. 임차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물권의 준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290조, 같은 법 제319조).

지역권에는 제214조의 방해 제거·예방 규정이 준용되지만, 제240조의 직접 제거권이 그대로 준용되지는 않는다. 지역권 외에 토지소유권 등 다른 권리도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에 따른 청구는 별도로 판단한다(민법 제301조, 같은 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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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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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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