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채무와 결과채무

수단채무는 요구되는 주의를 다한 처리를, 결과채무는 약정한 결과의 실현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채무이다. 적절한 주의와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의무의 내용인지, 약정한 일을 완성하는 것까지 의무의 내용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채무불이행을 판단할 수 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민법 제664조, 같은 법 제681조).

쉽게 말하면 — 치료를 받았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는 사실과, 약속한 공사를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 주기로 했는지 살핀 다음, 그 약속에 맞게 행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수단채무에서는 요구되는 주의를 다한 행위가, 결과채무에서는 약정한 결과의 실현이 이행의 기준이 된다. 민법은 도급에서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연결하고, 위임에서는 사무 처리의 위탁과 승낙을 전제로 수임인의 주의의무를 정한다. 계약의 명칭만 보지 말고 구체적으로 맡긴 업무와 약정한 완성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664조, 같은 법 제680조, 같은 법 제681조).

구별이행을 판단할 질문대표적인 근거
수단채무맡은 업무를 요구되는 주의와 방법으로 처리했는가위임 사무의 선관주의의무(민법 제681조)
결과채무약정한 일이 완성되었는가도급에서 일의 완성 의무(민법 제664조)

이 구별은 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이다. 수단채무에서는 약정한 주의를 다했는지가 의무 위반 판단의 중심이므로, 의료 진료의 결과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불이행을 추정할 수는 없다(2015다21295 이유 2.가).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가 기준이 되므로, 업무의 범위나 완성의 기준에 관한 약정도 함께 읽어야 한다. 다만 결과를 약속했다는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결론은 별개의 판단이다(민법 제105조, 같은 법 제390조).

치료가 잘되지 않으면 의무 위반인가?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진료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의사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결과와 함께 실제로 어떤 진료를 했고 어떤 주의가 요구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2015다21295).

최선의 진료에도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수술의 내용과 과정, 부위, 합병증의 정도, 당시의 의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후유증이 중하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과실 없음을 증명하도록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2015다21295).

환자가 직접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의료 과실은 개연성 있는 간접사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생겼고 의료상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그 간접사실 자체에 의료상 과실을 뒷받침할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나쁜 결과 하나만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구별된다(2015다21295).

과실의 추정과 인과관계의 추정은 구별한다.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진 측은 손해가 그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2022다219427 이유 2.나.1).

수술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와, 주의의무를 위반한 수술 때문에 손해가 생겼는지도 나누어 살펴야 한다. 수술 후 마비가 생겼더라도 기존 질환의 진행이나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이 원인일 가능성, 의료진이 취할 수 있었던 예방조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진료기록과 감정은 이러한 구체적인 쟁점을 밝히는 자료가 된다(2015다21295).

수술 후 마비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시 판단하게 했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과 손상 예방조치,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수술 때문에 손상이 생겼다는 사정과 의료과실 때문에 손상이 생겼다는 판단을 구별한 것이다(2015다21295 이유 2.다).

해당 사건에서는 수술 전부터 후종인대골화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척수 손상을 시사하는 증상과 소견이 있었고, 수술 중 경막 손상과 뇌척수액 누출이 생긴 뒤 의료진이 이를 복구했다. 대법원은 기존 상태와 다른 원인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수단채무라는 분류만으로 의료진의 책임 판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진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평가해야 했다(2015다21295 이유 2~4 및 주문).

결과를 약속하면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인정되나?

결과를 약속했어도 결과의 불실현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며, 금전채무·이행지체·도급 하자담보의 특칙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도급에서는 약정한 일의 완성 여부가 이행 판단의 중심이 되지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은 귀책사유와 손해의 발생 등 배상책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민법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따로 정한다(민법 제664조, 같은 법 제390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서는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는 과실 없이 그 지체 중에 생긴 손해도 배상해야 하지만, 이행기에 이행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손해는 제외된다(같은 법 제392조).

도급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배상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배상과 하자로 인해 다른 재산에 생긴 손해의 채무불이행 배상은 별개의 권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하자와 책임 제한·행사기간은 도급의 규율을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667조, 2001다70337 판결요지 [1]·[2]).

채무불이행 배상책임이 인정되어도 배상 범위가 모든 불이익으로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구별하고, 후자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무의 내용, 의무 위반, 배상 범위는 순서대로 검토할 서로 다른 문제다(민법 제393조).

계약서와 증거는 무엇을 중심으로 확인하나?

계약서에서는 맡긴 업무와 완성 기준을, 이행 자료에서는 실제 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주의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급이라면 어느 상태를 완성으로 약정했는지, 위임이라면 어떤 사무를 어떤 주의로 처리해야 했는지가 출발점이다. 의료 사건에서는 당시의 진료 수준과 구체적 치료 경과를 연결하여 살펴야 한다(민법 제664조, 같은 법 제681조, 2015다2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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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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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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