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함 송달

법원 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송달함)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1항). 주소등에서의 교부·보충·유치·우편발송(민사소송법 제183조부터 민사소송법 제187조까지)에 불구하고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안에 서류함처럼 송달함을 두고, 거기에 서류를 넣는 송달입니다. 본인이 꺼내 가지 않아도,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항).

누가 어떻게 하나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항). 이용절차·수수료·송달방법과 대상 서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2조 제1항). 이용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지정은 재량이다.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시설과 송달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이용할 사람·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관리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쓰려면 법원장·지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먼저 냅니다. 대신 받아 줄 사람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항).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일을 단위로 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57조 본문).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본인 또는 서면으로 지정된 수령인이 3일이 지나기 전에 서류를 가져가면 실제 수령한 때 송달된다.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만 제3항의 3일 간주가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52조 제3항).

교부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방식이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177조 제2항).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시점은 송달의 효력발생에서 방식별로 모은다.

방식효력 시점근거
교부송달등본·부본을 교부하는 방식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법원 안 직접송달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민사소송법 제177조 제2항
발송송달발송한 때민사소송법 제189조
송달함 송달수령하여 가지 않으면 넣은 지 3일이 지난 때. 그 전에 가져가면 실제 수령한 때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항

꺼내 가지 않으면 넣은 날은 빼고 3일을 셉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셋째 날이 끝나는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61조). 그 전에 꺼내 가면 꺼낸 때가 기준입니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