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송달함)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1항). 주소등에서의 교부·보충·유치·우편발송(민사소송법 제183조부터 민사소송법 제187조까지)에 불구하고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안에 서류함처럼 송달함을 두고, 거기에 서류를 넣는 송달입니다. 본인이 꺼내 가지 않아도,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항).
누가 어떻게 하나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항). 이용절차·수수료·송달방법과 대상 서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2조 제1항). 이용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지정은 재량이다.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시설과 송달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이용할 사람·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관리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쓰려면 법원장·지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먼저 냅니다. 대신 받아 줄 사람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항).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일을 단위로 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57조 본문).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본인 또는 서면으로 지정된 수령인이 3일이 지나기 전에 서류를 가져가면 실제 수령한 때 송달된다.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만 제3항의 3일 간주가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52조 제3항).
교부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방식이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177조 제2항).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시점은 송달의 효력발생에서 방식별로 모은다.
| 방식 | 효력 시점 | 근거 |
|---|---|---|
| 교부송달 |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방식 |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
| 법원 안 직접송달 |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 | 민사소송법 제177조 제2항 |
| 발송송달 | 발송한 때 | 민사소송법 제189조 |
| 송달함 송달 | 수령하여 가지 않으면 넣은 지 3일이 지난 때. 그 전에 가져가면 실제 수령한 때 |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항 |
꺼내 가지 않으면 넣은 날은 빼고 3일을 셉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셋째 날이 끝나는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61조). 그 전에 꺼내 가면 꺼낸 때가 기준입니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송달함은 주소 송달을 대신하는 선택 방식이다. 제183조부터 제187조까지의 요건을 먼저 갖출 필요는 없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1항).
- 이용하려면 서면 신청과 수수료 예납이 있다(민사소송규칙 제52조 제1항·제2항).
- 3일은 초일을 빼고 세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한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1조).
- 3일이 지나기 전에 본인 또는 지정 수령인이 가져가면 실제 수령 때가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188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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