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중단과 기성 대금

개발사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95다7932 판결요지 [2]). 다만 설치된 프로그램을 약간 보완하면 업무에 쓸 수 있고 발주자가 보완 제의를 거절하며 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는, 유익한 완성 부분의 보수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95다7932 판결요지 [2]). 받을 금액은 계약의 보수방식을 함께 살펴 정한다(97다45259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시험과 직원 교육을 앞둔 경우입니다. 발주자는 보완 제의를 거절하고 개발사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끝냈습니다. 법원은 약간만 보완하면 업무에 쓸 수 있고 발주자에게 유익한 완성 부분의 대금을 인정했습니다(95다7932 판결요지 [2]).

개발이 끝나지 않았으면 대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

개발사는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약간 보완하면 업무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성 보수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95다7932 판결요지 [2]). 기성 부분이란 개발사가 이미 완성한 부분을 뜻한다. 그 사건에서는 설치된 부분의 유익성과 발주자의 보완 제의 거절·계약 당사자 지위 부정·해제통보를 함께 보았다(95다7932 이유 3).

개발사가 일을 완성하고 발주자가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도급계약이다(민법 제664조). 일을 맡은 개발사가 수급인, 일을 맡긴 발주자가 도급인이다. 계약서의 개발범위와 대금 지급조건을 대조하여 어떤 결과를 완성하기로 했는지 확인한다(97다45259 판결요지 [1]).

지급시기를 따로 약정했다면 그 시기를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관습에 따른다(민법 제665조 제2항, 같은 법 제656조 제2항). 별도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발주자는 완성된 결과물을 넘겨받는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결과물을 넘기는 과정이 필요 없는 일이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같은 법 제665조 제1항).

중도 종료 때 어떤 조건을 종합해 보수를 인정했나?

설치된 부분의 사용가능성과 발주자에게 주는 이익, 보완가능성, 보완제의 거절과 종료통보를 함께 보았다(95다7932 이유 2·3). 대법원이 보수청구를 인정한 사건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각 사정을 종합한 판단이다.

  • 개발사는 프로그램의 설계·작성·설치를 마쳤다. 시험운용, 직원 교육, 검수 및 인계, 시스템 운용, 프로그램 수정 등이 남아 있었다(95다7932 이유 2).
  • 설치된 프로그램은 약간의 보완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었다. 이미 완성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었다(95다7932 이유 3).
  • 발주자는 개발사의 수정·보완 제의를 거부했다. 개발사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해제도 통보했다(95다7932 이유 3).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계약이 중도에 해소되었고 개발사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95다7932 이유 3). 검수는 결과물이 약정한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검수가 남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느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구분하여 정리한다(95다7932 이유 2·3).

미완성 부분과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거절은 같은가?

이미 만들어 놓은 부분의 결함은 아직 하지 않은 작업과 구별해야 한다(95다7932 이유 3). 발주자는 완성된 결과물은 물론 전체 개발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미 성취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본문).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수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수리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남은 작업의 대가

위 사건에서 발주자가 하자라고 주장한 것은 아직 마치지 않은 작업이었다. 발주자는 프로그램을 쓸 수 없어 돈을 전혀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 주장은 하지 않았다(95다7932 이유 3).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일을 모두 마쳤을 때의 보수 전액이 아니라 이미 완성한 부분의 보수였다(95다7932 이유 3). 판결은 하자보수청구권이 완성·인도 후 생긴다고 설명하면서, 발주자가 하자라고 한 것은 실제로 남은 작업이라고 구별했다(95다7932 이유 3).

성취한 부분의 하자

발주자는 하자를 고치는 대신 손해배상을 받거나 수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667조 제2항).

하자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발주자의 지시 때문에 생겼다면 위 담보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69조 본문). 다만 개발사가 그 재료나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동시이행의 항변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다(민법 제536조 제1항).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667조 제3항).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즉 이행해야 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같은 법 제536조 제1항 단서). 먼저 이행할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하자별 청구와 지급거절 범위는 도급과 동시이행에서 설명한다.

약정 총액과 투입한 인건비 중 무엇으로 정산하나?

구체적인 계약이 정한 보수방식을 먼저 확인하며, 실제 투입인력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97다45259 판결요지 [1]). 계약서·산출내역서에서 총액을 고정했는지, 단계별 결과에 지급하기로 했는지, 실제 인력 투입에 따라 정산하기로 했는지 확인한다. 문언이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체결 경위·목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해석한다(97다45259 판결요지 [1]).

97다45259 사건에서 발주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 해외기술자 투입실적에 비해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97다45259 이유 1). 개발사는 발주자를 상대로 그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97다45259 이유 4).

대법원은 해외기술자를 실제로 투입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해석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97다45259 이유 2). 그 계약에서는 해외기술자의 본국 근무에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원심은 사전승인 없는 본국 근무에 대한 직접인건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97다45259 이유 1·3 및 주문).

이처럼 보수 약정이 실적 정산 방식이면 계약이 요구하는 승인과 실제 투입자료가 중요하다(97다45259 이유 1·2). 개발사가 인건비를 지출했다는 사실만 적기보다, 그 비용이 약정한 지급조건에 어떻게 맞는지 설명한다.

발주자가 중단시키면 미완성 부분의 이익까지 모두 청구하나?

완성전 임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과 이미 완성한 부분의 보수는 법적 근거와 계산을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673조, 95다7932 이유 3). 발주자는 개발사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이를 도급인의 임의해제라고 한다.

계약이 끝났다면 통보와 합의서에서 종료 이유부터 확인한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인지, 쌍방이 합의해 끝낸 것인지, 손해를 배상하는 임의해제인지를 나누어 검토한다. 임의해제의 의사와 배상할 비용·예상 이익·공제할 이익은 도급인의 임의해제에서 설명한다.

소프트웨어 사건에서 인정된 것은 중도 종료 당시까지 이미 완성한 부분의 보수였다(95다7932 이유 3). 발주자의 완성 전 임의해제로 남은 작업에서 얻었을 이익까지 청구하려면, 개발사는 기성 부분의 보수와 구별하여 손해배상의 근거와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민법 제673조).

대금 분쟁 전에 어떤 자료와 기한을 확인하나?

계약서·개발범위·설치와 시험자료·보완제의·종료통보·대가지급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한다(95다7932 이유 2·3, 97다45259 이유 1·2). 약정 내용, 개발 상태, 종료 사정을 서로 맞추기 위한 자료다. 자료 정리와 함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날 및 소멸시효도 확인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주장과 증거자료

다음은 각 쟁점을 확인할 자료의 예다.

  • 보수 약정: 계약서와 계약 내용에 포함된 제안서·산출내역서를 모은다. 무엇을 완성하고 어떤 조건으로 대금을 받기로 했는지 표시한다(97다45259 이유 1·2).
  • 개발 상태: 설치·시험 기록과 남은 작업 목록을 맞춘다. 이미 완성한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구체화한다(95다7932 이유 2·3).
  • 종료 사정: 수정·보완 제의와 상대방 답변, 해제통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계약이 중도에 끝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다(95다7932 이유 3).
  • 투입 실적과 지급액: 실적 정산 약정이라면 승인·근무자료를 확보한다. 지급내역과 맞추어 약정 조건에 따른 대가를 계산한다(97다45259 이유 1·2).
  • 청구할 권리자: 최초 계약의 개발사와 청구하는 회사가 다르면 계약 인수나 채권 양도 자료를 확인한다(95다7932 이유 1). 당사자 지위의 이전은 계약인수에서 설명한다.

채무자가 먼저 빚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해도, 채권자의 증명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고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97다45259 판결요지 [2]). 이 사건의 원고는 과다지급액 반환을 요구받은 개발사였고, 반환채권자인 피고는 발주자였다(97다45259 이유 1·4).

원심은 실제 투입실적에 따른 지급약정과 개발사의 허위 공정현황 때문에 대가가 과다 지급되었다는 발주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그 반환채무 인정이 증명책임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97다45259 이유 4).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따라서 계약의 지급조건과 중도 종료 당시 보수청구권이 발생한 사정을 대조해야 한다. 적용 기간은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이다.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상법 제64조).
  • 민법의 단기시효 대상: 도급받은 자·기사 등 공사의 설계나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3년이 적용된다(민법 제163조 제3호).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와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도 3년이다(같은 조 제6·7호).
  • 일반 민사채권: 위와 같은 별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소프트웨어 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지급받으려는 대가가 개발 용역·제조·판매 중 어떤 급부에 해당하는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인지 확인하여 적용 규정을 정한다(민법 제163조 제3·6·7호, 상법 제64조). 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권리행사는 소멸시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발범위를 문서끼리 맞춘다. 계약서뿐 아니라 계약에 포함된 제안서·산출내역서의 결과물과 지급조건을 대조한다(97다45259 이유 1·2).
  • 남은 작업과 완성한 부분의 결함을 나눈다. 약간 보완하면 업무에 쓸 수 있는지, 발주자의 보완 거절·해제통보가 있었는지 자료를 모은다(95다7932 이유 2·3). 이미 성취한 부분에 실제 하자가 있는지도 따로 확인한다(민법 제667조 제1항).
  • 보수와 배상을 따로 산정한다. 발주자가 완성 전에 임의해제한 경우에는 기성 부분의 보수와 남은 작업에서 잃은 이익을 구별하여 각 청구의 근거와 금액을 밝힌다(95다7932 이유 3, 민법 제673조).
  • 시효를 계약명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지급조건과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날, 채권의 급부 성질을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같은 법 제163조 제3·6·7호, 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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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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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