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아닌 사람이 진료를 의뢰한 경우의 진료비 채무

의식불명·의사무능력 환자의 진료를 다른 사람이 의뢰했다면, 의뢰 경위와 비용 부담 의사 등을 종합하여 진료비를 부담할 계약당사자를 정한다(2012다118396 판결요지 [1]). 부담할 치료비의 범위와 간병비 면제 여부는 계약 내용과 치료 경과를 따로 살펴야 한다(2012다118396 이유 1.다.2)·3)).

쉽게 말하면 — 의사무능력 환자를 위해 요양시설 법인이 병원에 진료를 맡긴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시설의 사고책임, 후송 경위와 비용 부담 의사 등을 보아 환자가 아니라 시설 법인이 의료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2012다118396 이유 1.다.2)).

진료비를 부담할 계약당사자는 누구인가?

환자 아닌 사람이 진료를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 진료비 채무자가 정해지지 않고, 누구와 의료계약을 맺었는지 판단한다(2012다118396 판결요지 [1]). 의료계약은 의료인이 진찰·치료를 하고 환자 측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다(2012다118396 이유 1.가).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라면, 대법원은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의 계약 성립을 판단한다(2012다118396 이유 1.가).

  • 의뢰자와 환자가 어떤 관계인지 살핀다(2012다118396 이유 1.가).
  • 어떤 경위로 진료를 의뢰했는지 살핀다(2012다118396 이유 1.가).
  • 의뢰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 살핀다(2012다118396 이유 1.가).
  • 환자의 의식상태가 어떠했는지 살핀다(2012다118396 이유 1.가).
  • 환자가 어떤 치료과정을 거쳤는지 살핀다(2012다118396 이유 1.가).

의사무능력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 환자는 의사소통능력이 없었고, 직원이 입원 절차를 처리하였다(2012다118396 이유 1.다.1)나)·라)·2)). 접수나 동행 여부만 보지 말고, 입원약정서와 비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2012다118396 이유 1.가·1.다.2)).

요양시설이 의뢰한 사건에서는 왜 시설이 계약당사자였나?

업무협약과 사고책임, 입원 경위와 비용 부담 의사 등을 종합하여 시설 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인정되었다(2012다118396 이유 1.다.1)가)·2)).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사고를 내 환자가 골절상을 입었다. 시설 법인은 정형외과에서 치료받던 환자의 전신 상태가 악화되자,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으로 후송하였다(2012다118396 이유 1.다.1)가)·다)·라)).

대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함께 보았다(2012다118396 이유 1.다.2)).

  • 시설 법인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생긴 골절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2012다118396 이유 1.다.2)).
  • 전신 상태의 악화로 수술이 어려워져, 정형외과적 처치와 전신의 보존적 치료를 위해 후송한 것으로 보였다(2012다118396 이유 1.다.2)).
  • 의사무능력 환자를 대신해 직원이 입원약정서를 작성했다. 골절 치료로만 진료를 한정해 의뢰했다고 볼 증거는 없었다(2012다118396 이유 1.다.2)).
  • 병원은 입원 초기부터 내과에서 전신의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2012다118396 이유 1.다.2)).
  • 시설 법인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진료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2012다118396 이유 1.다.2)).

직원의 서류 작성은 이러한 사정 가운데 하나였다. 대법원은 환자가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병원과의 계약당사자로 인정하였다(2012다118396 이유 1.다.2)).

기존 질환 치료비와 간병비도 부담하는가?

약정된 진료의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를 보아 범위를 정하고, 간병비 면제는 약정의 존재와 범위를 따로 판단한다(2012다118396 이유 1.다.2)·3)). 치료비는 어떤 진료를 맡겼는지, 간병비는 면제하기로 합의했는지가 각각 쟁점이었다(2012다118396 이유 1.라).

기존장애에 대한 치료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진료 범위에 골절 치료에 필요한 전신의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기존장애 치료도 포함된다고 보았다(2012다118396 이유 1.다.2)). 처음 계약할 때 개괄적이던 진료 내용은 질병의 확인, 환자 상태의 변화와 치료 반응 등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기존 질환이라는 이름만으로 포함 여부를 정하지 않고, 맡긴 진료와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2012다118396 이유 1.다.2)).

보험회사는 골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기간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만 지급하였다(2012다118396 이유 1.다.1)마)). 그러나 대법원은 입원 경위와 치료 경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약의 진료 범위를 판단하였다. 이 판결처럼 보험금 지급기간과 계약상 진료 범위를 구별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도 계약상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2012다118396 이유 1.다.1)마)·2)·1.라).

간병비 면제약정

병원의 통고서에는 간병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재와, 시설 법인에 간병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기재가 함께 있었다(2012다118396 이유 1.다.3)). 대법원은 통고서 일부와 원심이 든 증거만으로 장기입원 과정의 간병비까지 면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장기입원으로 간병비가 상당한 액수가 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였다(2012다118396 이유 1.다.3)).

대법원은 진료 범위를 좁게 보고 간병비 면제약정을 인정한 원심의 법인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2012다118396 이유 1.라·3). 간병비를 청구받았다면 면제 문구가 있는지에 더하여, 전체 약정이 어느 환자와 어느 입원기간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2012다118396 이유 1.다.3)).

가족의 접수·대리·보증은 어떻게 구별하나?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 환자를 대리한 경우, 별도로 보증한 경우는 책임의 근거가 다르다. 접수한 가족이 스스로 계약했는지는 비용 부담 의사와 의뢰 경위 등을 살펴 판단한다(2012다118396 이유 1.가).

자기 계약과 환자의 대리

의뢰자가 의료인과 자기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에 따른 진료비를 부담한다(2012다118396 이유 1.가·1.다.2)). 대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여 그 사람에게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권한 있는 대리인이 환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 계약했다면 효력은 환자에게 직접 생긴다(민법 제11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병원은 보호자들의 입원 계속 요청으로 묵시적인 진료계약이 성립했다고도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주장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보호자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2012다118396 이유 2·3). 따라서 이 결과만으로 가족의 계약책임 유무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의사표시와 대리권을 확인해야 한다(2012다118396 이유 1.가·2, 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권이 없는 경우 등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서 설명한다.

별도로 한 보증

보증인은 환자 등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428조 제1항).

민법의 다음 보증 방식 규정은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민법 부칙 제3조(2015.2.3)).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다만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 의사표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본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민법상 방식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28조의2 제3항).

근보증의 최고액과 보증채무의 변경·범위 등은 보증인에서 설명한다.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

계약당사자 자료와 진료·간병의 범위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고, 해당 채권의 지급기일과 시효를 확인한다. 당사자와 비용 범위는 실제 약정과 치료 경과에 따라 판단한다(2012다118396 이유 1.가·1.다.2)·3)).

계약당사자와 비용 범위

다음은 당사자와 비용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대조할 자료의 예이다.

확인할 자료확인할 내용
입원약정서·비용에 관한 대화서명한 사람의 역할과 실제 비용 부담 의사를 함께 살핀다(2012다118396 이유 1.가·1.다.2)).
업무협약·후송 경위누가 어떤 이유로 진료를 맡겼는지 살핀다(2012다118396 이유 1.다.1)가)·라)·2)).
치료기록·진료비 내역맡긴 치료와 실제 진료의 관계를 확인한다(2012다118396 이유 1.다.2)).
간병비 약정·통고서 전체면제 합의의 존재와 대상·기간을 확인한다(2012다118396 이유 1.다.3)).

소멸시효와 기산점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 제2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같은 법 제166조 제1항). 간병비도 청구 주체와 계약의 성격상 위 치료·근로·조제 채권에 해당하면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간병비라는 이름만으로 시효를 정하지 않고, 누가 어떤 계약에 따라 청구하는지 살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같은 법 제163조 제2호).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특약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끝날 때마다 지급기일이 오고, 각각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2001다52568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입원하며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했다. 그런 사정만으로 퇴원일이나 손해배상소송 종결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001다52568 판결요지 [2]·이유 1.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더라도 시효가 10년이다. 파산절차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로 확정된 채권도 같다(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다만 판결확정 당시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65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서명 전 입원약정서에서 계약당사자·대리인·보증인 중 어떤 역할로 서명하는지 확인한다(2012다118396 이유 1.가, 민법 제114조, 같은 법 제428조의2).
  • 기존 질환 치료비는 진료명만 대조하지 말고, 의뢰한 치료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치료 경과와 함께 확인한다(2012다118396 이유 1.다.2)).
  • 간병비 면제를 주장하거나 청구받으면, 면제 문구 한 줄과 함께 약정·통고서 전체와 입원기간을 확인한다(2012다118396 이유 1.다.3)).
  • 보증 서류를 살필 때는 체결·갱신일을 먼저 확인하여 적용할 방식 규정을 구별한다(민법 부칙 제3조(2015.2.3)).
  • 치료비 지급기일에 관한 특약을 확인한다. 특약이 없으면 개개 진료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인지도 확인한다(2001다52568 판결요지 [1], 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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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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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