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부터 제3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26조). 선서거부권 자체는 민사소송법 제324조가 정한다. 이 글은 민사소송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를 다룬다. 당사자의 선서거부는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민사소송법 제369조), 재산명시기일의 선서거부는 감치 대상이다(재산명시 · 감치).
쉽게 말하면 —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면, 증언 거부와 같은 절차로 이유 소명·재판·제재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거부하면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가 따릅니다.
거부할 수 있는 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4조). 거부권과 제재는 다른 조문이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9조). 거부권 있는 거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나눈다.
자기나 가까운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재 대상인 거부는 아닙니다.
거부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
선서 거부에는 증언거부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26조).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16조).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 당사자 또는 증인은 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 제1항·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18조). 선서 거부에 준용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 확정 뒤에 선서를 거부한 때에 같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소명 |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316조 |
| 재판 | 당사자를 심문하여 옳은지를 재판 | 민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 |
| 불복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2항 |
| 확정 후 재거부 | 제311조 제1항·제8항·제9항 준용 | 민사소송법 제31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9항).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해 재판합니다. 이유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거부하면 출석 거부와 같은 과태료 절차가 준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서거부권(민사소송법 제324조)과 제재(민사소송법 제326조)를 섞지 않는다.
- 소명·재판·즉시항고는 제316조·제317조 준용이다.
- 확정 후 재거부의 과태료는 제318조가 제311조 제1항·제8항·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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