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부터 제3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26조). 선서거부권 자체는 민사소송법 제324조가 정한다. 이 글은 민사소송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를 다룬다. 당사자의 선서거부는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민사소송법 제369조), 재산명시기일의 선서거부는 감치 대상이다(재산명시 · 감치). 당사자신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량으로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0다56616 판시 [2]). 여기서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을 말하고, 그 존재는 불출석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같은 판결).

쉽게 말하면 —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면, 증언 거부와 같은 절차로 이유 소명·재판·제재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거부하면 소송비용 부담과 과태료가 따릅니다.

거부할 수 있는 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4조). 거부권과 제재는 다른 조문이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9조). 거부권 있는 거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나눈다.

증인 자신, 또는 증인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증인의 후견인이나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재 대상인 거부는 아닙니다.

거부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

선서 거부에는 증언거부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26조).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16조).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 당사자 또는 증인은 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 제1항·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18조). 선서 거부에 준용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재판 확정 뒤에 선서를 거부한 때에 같다.

단계내용근거
소명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16조
재판당사자를 심문하여 옳은지를 재판민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
불복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확정 후 재거부제311조 제1항·제8항·제9항 준용민사소송법 제31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9항).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해 재판합니다. 이유 없다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거부하면 출석 거부와 같은 과태료 절차가 준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서거부권(민사소송법 제324조)과 제재(민사소송법 제326조)를 섞지 않는다.
  • 소명·재판·즉시항고는 제316조·제317조 준용이다.
  • 확정 후 재거부의 과태료는 제318조가 제311조 제1항·제8항·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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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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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