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퇴직금

일실퇴직금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았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다. 일정한 직장에서 급여를 받던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여 그 퇴직금을 잃었다면, 가해자는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2008다15278 이유 2).

쉽게 말하면 — 일을 계속했다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사고로 잃은 소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는지, 언제 얼마를 받았을지, 사망으로 이미 지급받게 된 퇴직금은 얼마인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에 퇴직금 상실을 배상받는가?

사망으로 퇴직금을 잃은 경우와 상해로 노동능력을 잃어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생긴 경우 모두 배상 대상이 된다. 사망 사안에서는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된다. 대법원은 일정한 직장과 급여, 계속 근무에 따른 퇴직금 수령 가능성을 전제로 이 법리를 제시했고, 피해자가 공무원이어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2008다15278 이유 2).

상해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근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까지 비슷한 수익을 얻는 유사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본다. 남은 가동능력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이거나 계약에 따라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보지 않는다(2016다266606 판결요지 [4]·이유 3 가).

가동능력을 잃으면 임금이 줄고 그에 따라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어, 상해 사안에서도 일실퇴직금이 문제 된다(2016다266606 판결요지 [4]). 대법원은 척추 수술 후 장해가 남은 사건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구별하고 예정된 장해를 기왕의 장해와 같이 취급해 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2022다303995 이유 3 나 3). 구체적 비율 계산은 기왕증노동능력상실률에서 살펴본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민법 제750조).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393조, 같은 법 제763조).

퇴직금 요건과 계속근로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법정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요건을 갖추고,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근무했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법정 제도요건과 별도로 약정한 퇴직급여가 있는지도 자료에서 확인한다.

사망한 민간근로자의 법정 퇴직금 상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없었을 경우의 계속근로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고 당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했고, 산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6다236285 판시사항 [2]·이유 1 가). 근무하던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던 사안에서는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6다236285 판시사항 [3]·이유 1 다).

자료로는 사고 전 재직 사실뿐 아니라 퇴직급여 규정과 정년,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를 함께 확보한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퇴직금만 계산하는가?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의 사망 사안에서는 남은 기간만이 아니라 총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총 근속기간의 퇴직금 전액의 사고 당시 현재가치 − 사망으로 지급받게 된 퇴직금 등으로 계산한다(2005다4208 이유 2).

해당 사건에서 원심은 사고로 퇴직한 날부터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손해로 계산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현재가치와 공제 방식으로 산정했어야 한다며 원심의 산정방법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2005다4208 이유 2).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계산자료에는 적용할 총 근속기간과 남은 근무기간을 각각 표시하고, 예상 퇴직일에 받을 금액과 사망으로 지급받게 된 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한다. 월별 급여의 상실은 일실수입에서 따로 계산한다.

유족급여와 일실퇴직금은 어떤 관계인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의 일실퇴직금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일실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일실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08다15278 이유 2).

대법원은 그 주장을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2008다15278 이유 2).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와 연금·급여의 지급결정서를 따로 모아 어느 권리를 행사하는지 밝힌다.

직무상 재해로 사망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손해배상채권은 먼저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상속인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 한도에서 그 채권에서만 공제하며,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의 상속분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연금 관계에도 같은 해석을 적용하고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2021다255853 판결요지 (가)·(나), 이유 2 다·라).

실무 체크포인트

일실퇴직금은 계속 근무를 가정한 지급액과 사고로 달라진 지급액을 구분하여 검토한다.

  • 사망·상해: 사망 시 총 퇴직금과 기지급분을 비교하는 계산인지, 생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을 반영하는 계산인지 구분한다.
  • 계속 근무와 지급 근거: 재직·급여 자료, 퇴직급여 규정과 함께 앞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는 근거를 확인한다(2016다236285 이유 1).
  • 기간 구별: 중간정산이 없다면 입사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을 확인하고, 적법한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정산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계산 순서: 정년 퇴직금 전액의 사고 당시 현재가치와 사망으로 지급받게 된 퇴직금 등을 별도 칸에 둔다(2005다4208 이유 2).
  • 청구 지위: 상속인 자격과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혼동하지 않는다(2008다15278 이유 2).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법 제396조, 같은 법 제763조). 이 단계는 과실상계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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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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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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